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뇌물 (문단 편집) == [[공짜 점심은 없다]] ==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도 뇌물은 단순히 도덕적, 혹은 법적인 의무가 있으니까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창한 이유 없이 보신주의적으로만 생각해도 '''본인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받지 않는 것이 백 번 낫다.''' 뇌물은 단순한 회유 수단이 아니라 아주 유용한 협박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상기되었듯 뇌물을 받은 시점에서 준 쪽이나 받은 쪽이나 똑같이 뒤가 구린 입장이지만, 상대가 최소한 혼자 잡혀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받은 쪽까지 걸고 넘어지면 똑같이 망한다. 물론 받은 쪽이 권력이 힘이 있는 쪽이라면 [[살인 청부업자|입막음 차원에서 넘긴 쪽에게 손을 쓰거나]], 뇌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돈만 받고 무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뇌물을 주는 인간은 절대 한 사람에게 몰빵하지 않는다. 뇌물이나 받아먹을 정도로 썩어빠진 공무원에게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은 이미 다른 정적이나 부하들에게도 골고루 뿌렸다는 뜻이며, 그 정적들이 참된 사람이라 안 받았어도 뇌물 받았다는 냄새만 슬쩍 뿌려도 정적을 시작으로 내부 감사, 외부 검경, 많이 처먹은 경우 언론까지 나서서 조진다. 그리고 준 놈은 보통 협박으로 줬다고 증언해서 자기 형량은 깎고 받은 놈의 형량을 올릴 수도 있다. 아무리 박봉이라도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되면 그 봉급조차 받지 못하게 된다.[* 노나라의 박사 공의휴가 재상이 되었다. 그는 평소 생선을 무척 좋아했다. 한 나라의 제후가 그에게 생선을 선물로 바쳤으나 그는 받지 않았다. 공의휴의 제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생선을 좋아하시는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내가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이다. 생선을 받고 재상자리에서 쫓겨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생선일지라도 내 스스로 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선을 받지 않으면 재상자리에서 쫓겨나지 않을 것이니 오래도록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 회남자, 『도응훈』)] 받은 순간에는 좋았지만 점점 사람을 파멸로 몰아간다는 점에서 뇌물은 [[사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스파이]] 행위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적국의 스파이가 거액의 돈, 미인계 등 구미가 당기는 제안을 해서 해당 기관의 간부급에게 정보를 빼오도록 유도한다. 한두 번 돈맛에 이끌려 정보를 뺴 온 간부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덪에 걸려서 이후 적국의 스파이가 보수도 안 주고 정보를 뺴오도록 시켜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더이상 안 하면 여태까지의 일을 까발려서 간첩행위로 처벌받게 한다고 협박하면 그때 가서 발을 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을 시킨 스파이는 타국의 인물이고 만일 잡힌다 해도 해당국의 교환 협상으로 풀려나던가, 설사 해당국이 모른다고 잡아 떼는 경우도 이미 그런 상황이 될 줄 알고(결말을 알지만 어떠한 반대급부나 충성심 때문에) 일을 한 경우이지만 정보를 빼온 간부는 평온한 일상이 졸지에 박살나는 것이다. 여하튼 이런 이유로 거대 스파이 사건이 발각되는 경우, 정보를 뺴 온 대리인은 정말 푼돈 수준의 댓가만 받은, 그 돈 받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더불어 뇌물이 걸렸을 때 숨기지 못할 경우 받은 뇌물은 국가의 몫이 된다. 현행법상 받은 뇌물은 무조건 전액 국고로 환수되고(몰수), 이미 뇌물을 썼다 하더라도 그 가액에 상당하는 만큼은 다 토해내게 되어 있다.(추징)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액의 뇌물의 경우에는 아예 그 '''몰수도 모자라서 받은 뇌물의 배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낸다.'''. '걸릴 때쯤 되면 준 사람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또한 천만의 말씀이다. 뇌물을 처음부터 안 받고 문전에서 걷어찬 경우라면 뇌물죄가 안 되겠지만, '''일단 받고 나서'''라면 나중에 동일 금액으로 뇌물 준 사람에게 돌려준다고 해도 죄 성립에 전혀 지장이 없다. 가족이나 친척에게 증여해 놓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다면 다 걸리게 되어 있다. '''더불어 뇌물도 엄연히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 중 하나다.''' 뇌물을 기타소득에 넣는다는 것은 얼핏 보면 어차피 뇌물 받고 소득신고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으니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소득의 경우에는 나중에 그 소득이 없어지는 사유가 생겼을 시 과세할 수 없다는 원리가 지배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걷었을 때 '나 이미 뇌물 몰수당했는데?' 라면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국가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이런 이유로 논란은 좀 있었지만 당시 [[민주노동당]]의 주도로 소득의 종류에 '뇌물'을 추가해 놓았다. 예전에는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 세금을 냈지만(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9816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두431판결), 지금은 추징 당한 뇌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잘 숨길 경우''' 국고에 그대로 손해로 작용하게 된다.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돈을 다 빼돌려 놓고, 처벌받을 때는 '내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다. 가령, '''친구'''에게 '''현금'''으로 줘 놓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든지 하는 식이다. 아니면 전재산이 알거지가 된 후 '''얹혀 사는''' 경우가 있는데, 부패공무원 A - 중간인물 B - 협력자 C의 관계를 만들어놓은 다음, A가 C의 집에 어처구니없이 싼 임대료로 얹혀 살면서 호의호식한다. 경찰에서 A와 C의 관계를 조사해 봐도 둘 사이에서 좁쌀 한 톨도 주고받은 것도 나오지 않고, C에게 물어보면 "고위공직자이셨던 A님을 존경하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도와드리고 있다" 같은 식이라면 C를 처벌할 만한 근거도 없다. 압류를 하려고 해도 A의 재산은 하나도 없고 C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A는 계속 호의호식한다. 물론, 돈은 B를 통해 C나 C가 지정하는 D 등의 인물에게 들어간다. 문제는 이 대리인 B, C, D가 절대 안전할 리가 없다. 일단 돈부터가 불법자금이고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A의 뇌물을 자백하고 일부만 --슈킹-- 숨기면 그 돈은 문자 그대로 거저먹는 셈이고 일부에 따라서는 공익신고자 등 괜찮은 명성까지 따라올 수 있는 손해볼 게 없는 장사다. 반대로 A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들의 자백을 막고자 간신히 번(?) 뇌물의 상당액을 떼어줘야 하고 본전만 챙기면 다행이지 상당수의 경우 징역살이를 막고자 빚까지 져 가며 회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뇌물을 받아먹는다는 것은 정말 운이 좋아야 본전치기며 절대다수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