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누명 (문단 편집) == 피해 == 인간은 항상 실수하는 생명체며 이는 옛날부터 있던 사법체계에서도 생긴다. 범죄 조사시 인간이 갖고있는 편견, 오해, 실수, 거짓 증언, 모함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겼고 그중에선 정치적이익, 사회적이익, 경제적 이익 등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는 경우는 지금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누명으로 생긴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누명이 어지간한 흉악범죄 못지 않은 중범죄인 이유다. 일단 누명을 쓰게 되면 말그대로 끝장난다. 졸지에 하지도 않은 죄로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며 나중에 알리바이가 밝혀지거나 진범이 잡혀 결백이 입증되어도 이미 피해자는 사회와 주변인들로부터 장기간, 또는 평생 따가운 눈초리에 시달리는 형편인데, 하물며 감옥에서 몇 년 수준이 아닌 수십년이나 사형으로 끝나면 결백이 밝혀져도 누명 쓴 피해자의 인생이나 생명은 되돌릴 수 없으며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도 범죄자 가족으로 낙인이 찍혀 고생한다는 기사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수두룩하다. 물론 나라에서 누명 쓴 사람의 결백을 알리고 보상도 해주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망가진 인생을 완전히 보상해준다고 말하기 힘들다. 그래서 현재 많은 국민들의 비판 속에도 사법부는 [[유죄추정의 원칙]], [[국민정서법]],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을 비판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변호사]] 그리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 수사를 통해 객관성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사적제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도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착각하거나 몰아가 벌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고의로 지갑을 길바닥에 흘리고 줍는 사람이 선행을 베풀려다가 범죄자의 악행으로 돈이 모자르다고 거짓말들을 하거나 고의로 누명을 쓰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다. 절대로 떨어진 지갑은 함부로 줍지도 말고 그냥 놔두는게 더 좋다.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도 해소가 안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특히 인권 수준이 많이 향상된 지금도 행정편의나 성과를 위해 경찰, 검사 쪽에서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증거조작 혹은 진범에게 뇌물로 매수되어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무죄로 밝혀져 담당경찰이 처벌이 두려워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국민정서 눈치보다가 처벌되었다가 무죄판결 받은 사건도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보안과 국민의식 성숙이 요구된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선 누명이 쉽게 일어나는 반면 억울함을 소명하기 어렵다. 유명인이나 왠만한 일이 아니면 단순 말싸움에서 모욕죄, 명예훼손 정도로 끝나는데 사소한 말싸움이 대부분이다 보니 네티즌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면서도 누명이 많은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악용하는 네티즌은 의외로 많으며 단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고와 논란을 일으킨 경우가 적어서 눈에 안 띤다. [[아카이브]]로 잘못 박제하면 거의 영구적인 누명이 될 수 있다. 유명인이나 정치인보다 덜하지만 영향력이 높은 어용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누명에 악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소명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해 증거를 찾으려면 오프라인 탐문이 아니라 컴퓨터와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수집해 타임라인을 정리해야 한다. 빽이 있는 악성 유명인과 고독한 피해자의 소송전이므로 회유를 빙자한 강압이 있을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