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사자소송 (문단 편집) == 의의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행정소송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__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__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folding [ 제40조~제44조 펼치기 · 접기 ]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제41조(제소기간)'''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42조(소의 변경)''' 제21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단순위헌,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20헌가12|2020헌가12, 2022.2.24]])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제44조(준용규정)''' ①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나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인|피고]]로 하는 소송. 항고소송과 달리 대등한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나, 민사소송과 달리 공법원리가 적용되며 여러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있다. 여러 특례에 대해서는 아래의 차이를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