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당사자소송 (문단 편집) == 민사소송과의 차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과 그 구조가 유사하다. 결정적으로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이 행정상 처분 및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소송이라면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이 되고, 행정상 처분에 의하지 않은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이 된다. 이 구분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를 예시로 들면 아래의 차이가 있다. * 고지된 세액보다 과도하게 세금을 내어 국가로부터 돈을 반환받을 경우(과오납금) -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 적법하게 세금을 냈으나, 국가가 세액을 잘못계산하여 환급해줘야 하는 경우(환급세액) - [[행정소송]]에 해당한다. 민사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 변경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 → 행정소송, [[https://casenote.kr/대법원/2019다264700|2019다264700판결]])(행정소송 → 민사소송,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44262|2022두44262판결]])) 일부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피고경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사소송법]] 제260조(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경정을 제1심의 변론 종결시까지만 허가가 가능하나,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시(제2심)까지 허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은 명문의 조문은 없으나, [[https://casenote.kr/대법원/2005부4|2005부4판결]]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피고경정을 할 수 있다는 판시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