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위 (문단 편집) == [[대한민국 국군]] == 실질적으로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계급이면서 동시에 같이 따라오는 지휘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첫 번째 계급으로, 최하위 지휘관 보직인 [[중대장]]과 [[정장(해군)|정장]] 직책을 맡는다.[* 소대장 및 분대장은 지휘관의 지휘권 일부를 대리수행하는 지휘자이며, 지휘관은 군 인사상 중대장부터 해당된다.] 별다른 사고 없이 [[중위]] 2년차면 진급한다. 일단 군 생활의 기본이 되는 '''중대 단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병(군인)|병]] 입장에서는 [[중대장]]의 짬, [[대대장]]으로부터 받는 애정과 신임의 정도, 중대 [[행보관]]과의 궁합, 그 자신의 성격 등이 골고루 상위 랭크로 조화된 중대장을 만나야 군 생활이 편하다. 중대장이 짬이 매우 부족하거나 대대장에게 밉보이면 대대 내의 온갖 작업 및 불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할당받기 쉬우며, 성격이 까칠하면 별 것 아닌 일로 괜히 각 [[소대장]] 등을 갈궈 간부발 [[내리갈굼]]을 일으키거나 직접 중대원 전체를 굴리는 일도 허다하다. 그러나 [[행정보급관]]의 짬이 매우 높으면 중대장이 짬이 안 되어도 편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도 훈련은 예외 없지만 말이다. [[소위]], [[중위]]들의 대부분이 단기복무자인 반면 대위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출신 단기복무자를 빼면(이른바 군장학생 복무 연장) 대부분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거나 장기복무를 원하는 사람이다.[* 단, 대위를 1년만 하고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원래 단기복무를 하던 사람이 연장복무를 신청한 경우이다.] 따라서 대위급 이상에서는 병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중위 이하와는 상당히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얼차려를 부여할 때는 완전군장을 매우 선호하는 등. [[대위 지휘참모과정]]을 수료하면 무조건 [[중대장]]을 해야만 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출신으로 장기복무 의사가 없으면 대위 지휘참모과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위 지휘참모과정을 다녀오더라도 어디 듣보잡 지역방위사단에서 중대장을 시켜 짱박아 두거나, 신분만 장교이고 하는 업무내용이 완전히 [[행정보급관]]인 행정장교 등 대위치고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직을 주고 전역까지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 [[TV러셀]](학군 49기)도 소대장 시절 전방에서 너무 뺑이를 치는 바람에 중대장이 되면 또 그 토나오는 전방에 갈까봐 대위 지휘참모과정을 안했고 본부대 행정장교로 발령이 나서 복무했다. 대위로 최소한의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이 연장이 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출신이거나, 정규 [[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5년차 전역|적성에 안 맞아서 중간에 포기하거나,]] [[군의관]], [[군법무관]] 등 [[전문사관]]으로 군복무를 한 인원이다. 육군 장교로서 4년을 복무하는 경우는 중대장 임기를 못 채우기 때문에 참모 보직을 하나 더 줘서 중위로 3년 복무시키고 중위로 전역시킨다. 해군 및 해병대는 임관 3년차에 일괄 대위로 진급하므로 해당 없다. 해군 및 해병은 임관 2년 반이 지나면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이나 연장복무 합격자는 대위(진)인 상태의 중위가 되며, 자신이 임관하고 딱 3년이 지나면 그때 대위 계급을 단다. 연장복무만 할 경우 2년 연장되어 5년 복무이다. 그래서 5년 복무 대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공군 [[학사장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3년인데, 본인이 특별하게 사고를 친 경력이 없다면 연장복무만을 해도 대위를 달아준다. 비행대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계급이다. 각종 비행훈련을 수료하고 본격적인 핵심 전투 인력이 될 때 즈음에 대위가 된다. 물론 비행대대에서 지휘관은 고정 지휘관인 대대장과 비행대장을 제외하면 임무마다 편성되는 편대장 뿐이라서 편대장이 아니면 대위라도 실무자가 된다. 공군 부대에서 눈이 내릴 경우, [[러시아식 유머|대위들이 눈을 쓸고 일부 병들이 상황실에서 대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행대대에는 병사가 1개의 분대밖에 없고, 상시로 타 부대와의 연락망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을 볼 수 있다. 또한 간혹하다 서로 즐겁게 눈싸움도 한다. 기타 대대의 경우에는, 육군과 같다. 일반인들 중 출신 군 혹은 출신 군이 아니라도 해당 군종에 뭔가 크게 기여한 바가 있는 경우 부여하는 '"명예 육/해/공군/해병"'이 되면 이 계급의 피복을 지급한다. 단, 피복류의 경우만 그렇지 '''의전은 각군의 [[준장]]급으로 해 준다.''' 명예 육/해/공군/해병은 생각 외로 받기 힘들다. 명예 해군 [[군의관|군의]]대위가 된 뒤 군의소령으로 진급한 [[이국종]] [[박사]]가 대표적인 사례다.(2018년 12월 3일부로 해군 명예중령으로 진급이 확정되었다.) 원래 예비역 장교였는데 '"명예 육/해/공군/해병"'이 될 경우 해당 출신 기수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09년 임관 해군대위/해병대위가 명예공군이 될 경우 당시의 해사/학군/OCS기수가 그대로 공군 것으로 적용되는 식이다. 역대 최연소 대위는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292723Y|21살]]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