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더블루K (문단 편집) == 활동 == 이 회사의 실제 대표인 [[최순실]]은 회사의 성격에 대해 ‘[[K스포츠재단]]의 자회사’라고 설명하면서 [[K스포츠재단|재단]]의 일감을 더블루K로 몰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K스포츠재단]] 정관 제6조에 보면 “재단은 제5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순실은 이 조항을 이용해서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상납받은 돈(특검 조사때까지 확인된 액수는 288억원)을 더블루K를 통해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재단에 들어온 돈을 직접 빼돌리지 않고 굳이 회사를 만들어서 빼돌리려고 한 이유는 재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순실은 자신이 세운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 대신 영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재단은 이 회사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자금지원을 해주는 형식을 갖춰서 합법적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것이다. 더블루K로 들어온 재단의 지원금은 당연히 최순실의 손으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익사업보다는 자금운용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때부터 문닫을 때까지 당연히 이렇다할 사업실적이 없다. 그런데도 최순실이 다수의 직원을 뽑고 월급을 주었던 것은 재단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받았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 명목상으로라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업무 추진을 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기타 자금관리나 비서업무를 할 인력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나마 [[문체부]] 지시로 그랜드카지노코리아레저의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의 업무대행을 맡은 적이 있다고 한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19/2016101903304.html|#]] 한국과 독일 양측에 법인이 있었으며 독일 법인의 경우 최순실이 독일 로펌에 [[비덱]]과 함께 청산을 의뢰했다고한다.[[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62/newsview/201610241758034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