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데이터베이스권 (문단 편집) === 엔하위키 미러의 패소와 DB권 인정 ===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의 소송은 원심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 위반에 대한 판결만 나무위키에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는 바람에 대한민국에서 재판할 경우 나무위키가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판결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제작, 관리에 상당한 투자를 했다면 저작권법상 DB 제작자에 해당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7253]] 판례해설 - “UCC사이트 운영자도 저작권 가져” [[https://m.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107679]] 기사에선 [[저작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저작권이 아니고 데이터베이스권이다.] 2017년 4월 13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행하였다. 즉, 대법원에서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 대한민국 서버에서 [[나무위키]], [[오리위키]], 바다위키, [[나무위키 미러]] 등 [[리그베다 위키]]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로 [[포크]]나 [[미러]]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흔히 돌아다니는 2015년 데이터베이스로는 데이터베이권이 만료되어 이를 기반으로 포크를 만들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