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박육아 (문단 편집) ===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 [[주부|전업주부들]]이 독박육아를 언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독박육아가 화두가 되는 현상에 얽힌 [[대한민국의 젠더 분쟁|젠더 분쟁]]이 2010년대 후반부터 주기적으로 생기고 있다.([[https://www.82cook.com/entiz/read.php?num=2509188|예1]],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baby&no=41940|예2]], [[https://www.fmkorea.com/2894598803|예3]],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004290042098186|예4]], [[http://www.inven.co.kr/board/webzine/2097/1038936|예5]],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1&wr_id=1431818|예6]],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59936|예7]]) 먼저 전업주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범위 및 근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전업주부직과 외벌이 간 역할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즉 전업주부도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주중에 직업행위를 수행하였기에 주말에는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해야 마땅한지, 그리고 주중에 퇴근해 들어온 남편에게 저녁 시간에도 어느 선까지 가사 및 육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해야 한다. 육아가 일반 가사 행위와 분리되는 영역이라는 주장이 있다. 육아의 경우 쉴 틈이 없다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 초등학생 부터는 초등학생쯤 돼서는 모를까 그 이전의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안된다. 식사시간에도 애를 봐야하는 것은 물론, 분리불안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잠깐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 가기도 어렵다. 또한 100일이 지나기 전 갓난아이의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우유를 먹여야 해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다. 그에 반해 직장에서는 중간 중간 쉴 수 있고 휴일도 있으니 외벌이어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들리곤 한다. 심지어는 외벌이 가정이라도 육아는 직장을 다니는 파트너가 전업주부 파트너를 도와준다는 보조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애초부터 5대5로 분담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즉 육아가 전업주부들의 전담 업무라는 전제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대에도 전업주부의 노동가치를 계산할 때 육아는 반드시 고려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81008/92314237/1|#]] 게다가 가전 제품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가사 노동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 지 오래이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24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빨래나 청소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노동도 아니고, 설거지도 생길 때 마다 바로바로 하면 그렇게 양이 많지 않다. 장보기도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요리업, 배달 서비스업이 넘쳐나는 시대라서 요리에 대한 부담감도 대폭 경감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전업주부들이 "가사 노동을 하는데 내가 육아까지 전담해야 하냐"고 주장하는 행위가 설득력이 없다는 반론이 나오는 것. 그리고 가사 노동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전업주부 직무에서 육아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은, 아동이 집에 있는 시간이다. 아동이 집에 있어야 육아도 가능한 법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된 대한민국에서는 자연히 육아의 강도가 외국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다. 어린이집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아동을 전담양육해야 하는 기간은 약 2세까지 밖에 안 된다. 물론 방과 후에는 다시 가정에서 양육해야 하겠으나, 육아 노동의 강도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제한운영되거나 아예 폐쇄된 상황에서 전업주부들이 노동강도가 올랐다며 호소하거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점심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며, 직장인들도 대개 [[도시락]]을 챙겨다니기보다는 바깥에서 밥을 먹는다. 때문에 식사, 간식, 설거지에 연관된 가사노동은 분명히 크게 늘었다.], [[재택근무]]하는 남편이 안 도와주는게 싫다고 충돌하는 모습에서 보인 바 있다. [[초등학교]](7세) 이후부터는 육아의 강도가 확실히 낮아진다. 초등학교가 일단 6시간을 맡아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를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게 하거나 학원에 보낸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8~9시간은 아이가 바깥에 있다. 여기에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을 대략 9시간 정도로 잡으면[* [[https://www.yna.co.kr/view/AKR20200803096100530|연합뉴스 '한국 청소년 평균 수면 7시간 18분…OECD 평균보다 1시간 적어']] 출처.] 결국 육아의 최대 시간은 학원을 다니는 기준에서는 하루 6~7시간 정도가 되는 셈이고, 학원을 안 다녀도 9시간 정도가 된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정도면 이미 대소변은 충분히 가리고 조금 성숙한 아이들은 혼자서 잘 씻기도 한다. 밥과 반찬도 성인이 먹는 것을 같이 먹을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아이를 끼고 있으면서 전담마크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깨서 젖먹이고 손수 씻겨줘야 하는 영유아에 비해 훨씬 육아의 강도가 낮다.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어린이집, 유치원의 존재를 배제하고 판단했을 때에도, 결국 가장 힘든 육아노동의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의 7년이다. 정년까지 30년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br]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br]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br]2021년 기준 [[정년]]은 60세이나, 대법원은 [[https://www.law.go.kr/%ED%8C%90%EB%A1%80/(2018%EB%8B%A4248909,20190221)|대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라 판시하며 정년 기준을 65세로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돈을 벌어야 하는 경우보다 분명히 짧다. 특히 60세 이후로도 노동을 계속한다고 하면, 노동 기간이 40여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라서 고연령층의 근로유인이 매우 높다는 것에 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82097|KBS '노인 빈곤율 OECD 1위…8%만 노후 대비']] 출처.] 보기 드문 애국자 집안이라 아이를 두 명, 세 명 이상씩 낳는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합계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18년 0.977, 2019년 0.918, 2020년 0.840의 가공할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출처.] 한 명 낳으면 평균적으로 다산이다... 외벌이하는 남편이 일정 시간 육아를 분담해 주거나 친정, 시가 등을 통해 육아 보조를 받고 있음에도, 전업주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에 육아 행위의 제1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전제가 서면 서슴 없이 '자신이 독박을 쓰고 있다'고 단정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