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서문화진흥법 (문단 편집) ==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한국인]]들이 하도 책을 안 읽으니까 [[독서]] 좀 하라는 취지에서~~ 2006년 12월 28일 공포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 중인 ~~ 장식 ~~법률이다. 원래 이 법률이 규율하던 사항은 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이 규율하고 있었는데, 이 법이 제정되어 해당 내용이 이관됨에 따라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역시 '도서관법'으로 전부개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