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서문화진흥법 (문단 편집) === 독서의 달 행사 등 === 국가는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을 설정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이러한 독서의 달 설정, 독서 관련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3항), 매년 [[9월]]이 독서의 달로 설정되어 있다(영 제11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제12조 제3항), 이러한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국가에서 '''독서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데(영 제12조 제1항), 이 상은 원래 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1994년부터 매년 시상하여 오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