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추어 (문단 편집) ==== 리추어 비스트 ==== [[파일:external/www.ka-nabell.com/card100003395_1.jpg]] [include(틀:유희왕/카드, 한글판명칭=리추어 비스트, 일어판명칭=リチュア・ビースト, 영어판명칭=Gishki Beast, 몬스터=, 효과=, 레벨=4, 속성=물, 종족=야수족, 공격력=1500, 수비력=1300, 효과1=①: 이 카드가 일반 소환에 성공했을 때\, 자신 묘지의 레벨 4 이하의 "리추어" 몬스터 1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동할 수 있다. 그 몬스터를 수비 표시로 특수 소환한다., )] 특수 소환 범위가 넓다는 게 매력인 몬스터. 주로 어비스를 소생해서 섀도를 가져오거나, 의식마법 서치 코스트로 버린 섀도를 소생해서 바로 의식소재로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랭크 4 [[엑시즈 소환]]도 쉬운데다가 [[피시보그-런처|런처]]를 채용했다면 '''비스트 일반 소환 + 묘지의 레벨 4 몬스터 소환 + 묘지의 런처 효과로 런처 특수 소환'''으로 [[빙결계의 용 트리슈라]]를 싱크로 소환할 수 있다. 묘지에서 소환하는 몬스터를 어비스로 바꾼다면 패 소모 없이 [[빙결계의 용 궁니르]]를 꺼내는 것도 가능하다. 사실 일반적인 구성의 리추어 덱이라면 [[피시보그-런처]]로 일반적으로 꺼낼 수 있는 몬스터들의 레벨이 죄다 짝수인고로 궁니르밖에 못 꺼낸다(…) 어비스에는 대응이 안되지만 샐비지에 대응이 되기 때문에 효과의 재활용도 용이한 편이다. 효과로 소환할 때는 샐비지/서치에 대응을 못하는 마커를 꺼내면 마커의 효과를 씀과 동시에 엑시즈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다. 덱에 3장을 꽉 채우면 첫패에 잡혀버렸을 때 다소 골치아플 수 있으나 중후반을 생각하면 3장을 넣어도 나쁘지 않다. 프시케로네의 등장으로 인해 주가가 좀 더 상승했다. 프시케로네를 채용한다면 무리없이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바하무트 샤크]]의 등장으로 더더욱 써먹기 편해졌다. 현재로선 가장 손쉽게 소환이 가능한 몬스터. 벨즈같이 상급의 소환, 마법 / 함정의 사용을 메타하는 덱을 상대로 2600의 바하무트 샤크를 툭 꺼내서 퍼버벅 하고 때려잡을수 있게 된 셈이다. 2600이면 리추어 상급중에서도 중간급에 속한다. 메타 3대장인 4랭크 에볼카이저 형제나 벨즈 오피온을 일방적으로 이기며, 잘 안 보이지만 에볼카이저 소르테나 젬나이트 펄과는 자폭이 가능하다. 단 효과를 써먹기는 다소 힘든게 최대 3랭크 한정이기 때문에 4, 6랭크 엑시즈 몬스터를 애용하는 리추어 입장에서는 약간 빡빡하다. '비스트'라는 이름에 맞춘 건지 리추어 몬스터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야수족이다. '''수록 팩 일람''' || '''수록 팩''' || '''카드 번호''' || '''레어도''' || '''발매국가''' || '''기타사항''' || || V JUMP EDITION 4 || VE04-JP004 || [[울트라 레어]] || 일본 || 세계 최초 수록 || 절판 || || [[유희왕 OCG 듀얼 터미널|DUEL TERMINAL -破滅の邪龍 ウロボロス!!-]] || DT14-JP012 || [[유희왕 OCG 듀얼 터미널|DT]] [[패러렐 레어|패러렐]] [[노멀]] || 일본 || 절판 || || [[빛의 충격파|Photon Shockwave]] || PHSW-EN095 || [[레어]] || 미국 || 미국 최초 수록 || || [[유희왕 OCG 듀얼 터미널|Duel Terminal 7b]] || DT07-EN062 || [[유희왕 OCG 듀얼 터미널|DT]] [[패러렐 레어|패러렐]] [[노멀]] || 미국 || 절판 || || [[프리미엄 팩/한국판|프리미엄 팩 Vol.13]] || PP13-KR035 || [[패러렐 레어|패러렐]] [[노멀]][br][[슈퍼 레어]] || 한국 || 한국 최초 수록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