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명예훼손 (문단 편집) ===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일체의 비판의 자유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와의 조화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원의 여러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 자신이 '공익을 위해서', 본인은 진실인 줄 알고 있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를 퍼트린 경우에는, 실제로 그 사건이 진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된다.[* 이론적으로 설명해보자면 진실인 줄 알고 허위의 사실을 퍼뜨린 경우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부정되므로,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된다. 그리고 유포 행위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제310조가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을 진실로 오인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 되는 것이다.] 또한 본 조는 제307조 제1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제307조 제2항과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비방목적을 필요로 하는 제309조의 [[출판물명예훼손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의한 경우일지라도 비방목적이 없으면 제309조가 아니라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출판물로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판례의 경향은 출판물에 의해 적시된 사실의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을 부인)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판례를 보면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지는 몰라도 폭로된 내용이 진실일 경우는 재판에서 다루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라 제307조 제1항 자체가 어느 정도 사문화된 상태이다. [[높으신 분들]]도 자신의 진실을 폭로한 것에 대해 진실 폭로를 근거로 직접적인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고소하는 경우가 많기에 실제 처벌은 주로 제307조 제2항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인 판례에 대해서는 [[명예훼손/형사판례]] 항목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