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목민심서 (문단 편집) == 개요 == >'''...오늘날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목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들은 여위고 병들어 줄지어 굶어죽은 시체가 구덩이를 메우지만 다스린다는 자들은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 >{{{-1 목민심서 서문 中}}} 다산 [[정약용]]이 저술한 책이다. 제목의 뜻은 목민할 마음만 가졌지 몸소 시행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다산 본인이 밝혔다. 혹은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牧民心), 백성을 다스리는 마음에 관한 책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내용적으로는 수령, 관리가 걸어야 할 올바른 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즉 관리, 윗사람으로서의 솔선수범, 청렴함 등을 강변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행정 업무 설명서적인 성격도 강하다. 또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현대에 시민으로서, 그리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로 의미를 확장해서 읽으면 부정한 상사(上司)에게 굴해서는 안 된다는 말 등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많다(함부로 따라하면 작자처럼 귀양가기도 한다). 책 자체의 평가는 매우 높다. 저자인 정약용은 1801년 [[순조]] 1년 일어난 [[천주교]] 박해인 [[신유박해]]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노론]] [[벽파]]의 주도로 [[남인]]을 주축으로 한 [[정조(조선)|정조]]의 친위세력인 [[시파]](時派)를 완전히 몰락시킨 사건이다. 남인 청류당 계열 가운데 이가환, [[이승훈 베드로|이승훈]] 베드로[* [[한국 가톨릭]] 최초의 영세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정약용]]의 형.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때 큰아들 정철상 가롤로와 함께 [[복자|시복]]되었다. 아내 유 체칠리아, 작은아들 [[정하상]] 바오로, 딸 정정혜 엘리사벳은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방한 때 [[성인#s-2|시성]]되었다. [[한국 103위 순교성인]],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항목 참조.], [[이벽]] 세례자 요한, 권철신 암브로시오 등의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했다. 정약용은 겨우 살아남아 16년간 귀양살이를 보내게 되며, 이런 유배 생활에서 쓰여 진 것이 바로 목민심서이다. 이런 내용과는 별도로 [[정약용]]의 개인적인 주관 등이 들어가서 의외의 재미가 있다. [[논어]]를 딱딱한 책으로 생각하고 처음 읽어 본 사람이 공자가 제자의 뒷담화를 하는 장면이나 제자가 공자에게 반항하는 장면 등을 읽으면서 놀라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목민관들 사이에 돌던 '업계의 속사정'이라든가, 시장터에서 [[골목대장]] 행세를 하는 자를 묘사한 장면 등 가볍고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 정약용 개인 취향이 보이는 부분도 있는데 나라에서 식량을 절약하기 위해서 [[금주령]]을 내리면 설사 서울에 끈이 있는 지방의 토호라고 할지라도 잡아다가 엄단할 것을 설파하던 분이 '[[막걸리|농주]]는 식사대용도 되니까 그냥 넘어가라......'고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총 분량은 부임(赴任)·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 典)·진황(賑荒)·해관(解官, 관원을 면직함) 12편이며, 각 편을 6조로 나누어서 총 72조로 구성한다. 목민심서는 크게 두 가지의 이본(異本)이 있다. 하나는 1817년 강진(康津)에서 이루어진 초고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 초고본을 수정ㆍ가필하여 1821년에 마현(馬峴)에서 마무리한 완성본이다. 완성본에는 초고본의 조명(條名)을 다소 바꾸고 문장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과 조선의 순리(循吏)들의 선행(善行)에 관한 사례를 대폭 증보했기 때문에 책의 분량이 3분의 1 이상 증가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