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화재 (문단 편집) === 문화재 발굴 비용 부담 떠넘기기 === 한국의 법은 문화재가 사유지에서 발견되면, 국가는 문화재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 하면서 발굴과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사유지 주인에게 떠넘긴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https://gall.dcinside.com/jungsopd/302866|#]] 그래서 건설현장이나 개발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업체나 땅 주인이 문화재 신고를 안하고 뭉개버리기 일쑤다.[* 실제로 땅만 팠다하면 유물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경주시]]에서는 자기 집 사유지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주인이 이를 숨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소문도 돌아다닐 정도다.] 설령 걸린다 해도 벌금 좀 내는게 발굴하는것보다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욕하기만 할 수도 없는 게, 문화재 발굴하고 조사하는 비용이 한 두푼이 아닌데다가, 공사중이라면 공사가 스톱되는 순간 매일 어마어마한 비용을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유물이 발굴되면 일정 기간 동안 농사짓기나 재산권 행사도 금지되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의 주체가 지자체나 정부 부서인 경우에도 발견된 유물을 뭉게버리고 사업을 진행해버린 사례들도 있을 정도이다. 국내의 사학자들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지 이러한 사실에 시공업체나 땅 주인만 비난만 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전부 부담하거나, 이를 위한 기금을 운영해서 따로 부담해주는 등 개인이나 업체에게 무거운 부담을 지우지 않으니, 한국의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서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면 발굴비용 및 손실보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전액 보상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나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있는 구하라법조차도 국회에서 3년째 갇혀있는 마당에 언제쯤 문화재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될지는 요원한 상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