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민족사관고등학교 (문단 편집) === [[폐교]] 위기와 [[대안학교]] 전환 모색 === [youtube(9RtWN7U-58s)] 2021년 4월 12일 [[원주MBC]], 5월 5일 [[YTN]], 6월 13일 [[G1 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고 국제고 자율고 폐지]] 정책에 의해 오는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HWAIqatIOE|원주MBC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iW-S9kgc0_k|YTN 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9RtWN7U-58s|G1 뉴스 보도]] [[https://news.v.daum.net/v/20210514121001128?f=m|한만위 교장과의 인터뷰]] [[https://news.v.daum.net/v/20210604114458253|10기 졸업생 출신 현직 민사고 정치학 교사와의 인터뷰]] 학교 측은 일반고 전환 시 지역 내 학생들만 모집이 가능하고 학생 자체 선발권을 잃어서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이나 자체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해지기에 민족주체성 교육과 [[영재]] 교육이라는 학교의 설립 이념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또 민사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어서 학생들의 학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는데 일반고로 전환되면 1년 학비 2,800만원을 받을수 없기에 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진다. 결론적으로 2023년 신입생 선발부터 차질이 생기며, 폐교밖에 답이 없게 된다. 이로 인해 같은 처지의 [[외고]], [[국제고]], 자율고 24개교 학교법인이 함께 2020년 5월 28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자사고들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8143000530|연합뉴스 보도]] 물론 2021년에 속속히 재지정 취소를 통해 일반고로 전환될 위기였던 학교들이 '자사고 지위 유지' 판결을 받아 폐교 논의가 제동될 수도 있으며 또 [[정상영]] [[KCC그룹]] 회장의 유산 기부로 학교에 숨 쉴 틈이 생겼다. [[https://v.daum.net/v/20210531180602385|한겨레 보도]] 다만, 재정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만일 학교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완전히 자립한다면, 법적으로 고등학교 지위를 잃고 비인가 [[각종학교]]로 취급된다. 이렇게 되면 학사 운영, 재정 운영 상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순 있으나, 국가의 교육 정책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졸업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비인가 각종학교가 될 경우 학교 명칭에 '고등학교'를 사용할 수 없어 민족사관학교로 강제 개칭될 수 있다. 2021년 8월 31일 교육부는 민사고 폐교를 재확인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275|중앙일보 보도]] 정확히는 강원도교육청을 통해 고등학교 인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만일 의지만 있다면 비인가 각종학교로 존속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한민국에서 교육기관은 사립이라 할지라도 공적 자산으로 취급되어, 교육 당국에 의한 강제 폐교가 결정되면, 학교 교사를 비롯한 부동산을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은 재산을 강탈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폐교 조치의 실효성을 위한 측면이 크다. 물론, 민사고의 경우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경우로 치달을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실제 논의에서도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되는 정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인가 각종학교로 존속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게 된다. *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모든 지원 단절: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각종 행정적 지원도 모두 끊기게 된다. 강원도의 급식 편성 공동망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별도로 식자재를 구입해야 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과학 실험용 약품, 기자재, 보건용 의약품 등을 큰 규제 없이 구입할 수 있으나,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되면 이것의 구매와 취급이 굉장히 어렵게 된다. 또, 학생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 현 교사의 교원 지위 박탈: 민족사관학교 교사는 '교원'의 법적 지위를 잃으며, 각종학교에 고용된 직원(강사)으로 취급된다. * 학생의 학생 지위 박탈: 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상실한다. 이는 '고등학생' 자격을 요구하는 대회, 프로젝트 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이야기해서 '학생' 자격이 필요한 대외 활동은 전부 못하게 된다고 봐도 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향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되는 경우, 교육당국으로부터 별도의 관리[* 학생의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게 아니라, 생활 근거지, 인가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이유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받는다.]를 받게 될 수도 있다. * 공적 영역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력 행사 및 기재 불가: 이것은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 졸업, 입학하게 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당장, 대학 진학 시에는 고등학교 학력 인정 [[검정고시]]를 봐야하고, 이것이 공식적인 고등학교 학력이 된다. 즉, 공무원 입직, 공기업 취직 등 각종 공적 영역은 물론이고, 일부 사기업 취직 시에도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력을 활용할 수 없으며, 기재할 수도 없게 된다. 외국 대학 진학 시에도 [[아포스티유]]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외무 영사 업무이므로, 당연히 민족사관고등학교 학력을 활용하거나 기재할 수 없게 된다. * 학비의 교육비 지출 인정 불가: 상술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 인가가 취소되면 국가와 지자체의 모든 지원이 사라지므로, 학비가 더 비싸지거나 장학금 수혜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비는 교육비로 인정되지 못하고 일반 소비 지출로 인정된다. 즉, 학부모의 연말정산 시 조금의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직장에서의 자녀 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통령, 도지사, 교육감, 도의회까지 싹 다 물갈이 됐고 [[신경호(1952)|신경호]] 교육감 당선인도 민사고 폐교에 반대입장을 펼쳤던 만큼 폐교 계획은 백지로 돌아갈것으로 예측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