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봉주 (문단 편집) ==== 8월 11일 방침 ==== 2004년 김정일이 재가한 8월 11일 방침에서 공장기업소의 유휴생산잠재력을 동원하여 계획외 수요가 있는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가 있도록 하며 부족한 원료 및 자재는 종합시장에서 구매하고 생산품은 합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되어 있다. 공장기업소들이 종합시장의 등장 이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합법화되었다고 전하며 종합시장 판매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소는 계획생산제품의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제조하면서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현금을 조달할 수가 있다. 이를 국가납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생산 유지비로 사용할 수가 있으며 종합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존재하면서 30%의 이윤을 유보할 수가 있다. 노력동원체계의 중요 대상은 노동성이 지방은 도, 시, 군에서 장악 및 이용하며 시, 도에 남는 노력으로 독립채산제 기업소를 설립할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소가 생산 책임을 지는데 맞게 노력관리권한도 부여한다고 언급하게 되었다. 지방경제관리기관에 잉여노동력을 활용하면서 독립채산제 기업소를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예산제 기관도 점진적으로 독립채산제 혹은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전환하고 기업관리 및 기업 실패의 자율화를 확대하면서 기관, 기업소에 경쟁개념을 도입하면서 국가재정부담을 감소하려는 의도이다. 노동력은 기업소의 요구에 따라 공급하며 남는 노력은 여러 형태의 경영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있으며 모두 동등한 경영권을 가진 독립회사로 전환하면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규정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기업소의 자산규모에 따르는 국가납부금 납부 방법으로 개정할 수가 있어 기업소는 국가계획 하에 기업소 자체 자금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국가납부금을 납부한 다음의 기업소기금은 전적으로 기업소에 처분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 다른 양태로써 기업소를 인수하여 경영하는 경우를 보면 본인이 내세운 대리인을 통해 인수하는 것도 가능하며 인수하였을 경우 기업소에 대한 인사권으로 인수하는 게 가능한 공장기업소의 규모는 제한적이며 300명 정도 되는 4급과 5급 기업소는 존재하지만 중앙공업은 아직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