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삼구 (문단 편집)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 2020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주력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 지원을 했다며 내부거래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고 아울러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5년 이후 박삼구 전 회장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우회 지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밝다. 아울러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키우고, 경영권 승계 구도를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했고, 사건을 배당받은 공정거래조사부는 11월 7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고속 서울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해 내부 문건과 자료를 압수하는 등 강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행해진 바로 다음날인 11월 8일 오전 11시 15분 박삼구 전 회장은 일본으로 출국하려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니고 [[대한항공]]''' KE703편을 이용해 일본 나리타로 출국시도했다가 공항에서 제지당했다고 한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17/CUWFSDW545AELB5LXYD2CXCOR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이 사실은 2021년 4월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해당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그룹 측에선 도피 시도는 절대 아니었다고 즉각 해명하였지만, '''아시아나도 나리타 노선이 존재하는데, 도피 시도가 아니었다면 왜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졌었던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이용하려 했냐'''는 의심적인 반응이다.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윤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현 [[금호고속]] 감사)와 윤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정거래위원회 전 직원 송모씨를 증거인멸,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구속했다. 공정위에서 디지털포렌식(데이터 복구) 자료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송씨는 그 대가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사측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1040958001|#]] 2021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금호고속 광주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24714&ref=A|#]] 2021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박삼구를 최종 소환통보를 하였다.[[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13/GUIGCZTB7NDRZLD7DKY2OSG3J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2021년 4월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9시간 가량 조사 받고 귀가했으며 검찰은 박삼구의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중이다. 2021년 5월 1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 위반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13281&plink=ORI&cooper=NAVER|#]] 그리고 5월 13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회장은 구속 수감되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13/EEM57Z52W5CC3GPU2IV75OO6OM/|#]] 2021년 5월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