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찬우 (문단 편집) === 정치 활동 === [[논산시]] 부시장, [[국가기록원]]장,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제1[[차관]]을 역임하였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의 [[천안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최민기]]에 밀려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충청남도 [[천안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같은 해 12월 19일 [[정우택]] [[원내대표]]에 의해 원내부대표로 임명되었으나, 2017년 2월 15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항소했으나 동년 9월 18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709181457001&code=940301|#]] 2018년 2월 13일 대법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의원직을 상실했다 [[http://naver.me/FkT5KFBo|#]] 당시 박찬우 의원은 대법원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개인자격으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2021년 12월 24일 복권되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224121329298|#]] 2022년 1월 천안시장 출마의지를 밝혔다.[[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792|#]] 그리고 2022년 2월에는 박찬우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안겼던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2018헌바146)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2241841001|#]] 개별적으로 만나 말로 지지해달라고 하는 선거운동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 그리고 이 위헌판결이 나오기 전,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을 불가피한 상황 외에는 지방선거에 차출하지 않으려하며 [[충청남도지사]]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당초 언급되었던 천안시장은 현직 시장이자 평이 좋은 [[박상돈]] 시장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적고 오히려 현역이 차출되지 않는 충남지사 경선이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2022년 3월 23일 충남지사 출마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에 밀려 2022년 4월 21일 충남지사 경선에서 탈락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