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대학교병원 (문단 편집) === 응급실 [[방화죄|방화]] 사건[anchor(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5017651051|부산대병원 응급실서 불만 품은 환자 보호자가 방화…47명 대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4633|“아내 빨리 진료해달라” 60대 남편 대학병원 응급실서 방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03044|응급실에 방화…의료진 침착 대응이 참변 막았다]] [[2022년]] [[6월 24일]] 오후 9시 45분경 [[응급실]] 입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방화죄|방화]]를 시도했다. [[페트병]]에 담아온 2ℓ의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병원 바닥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렸으며, 불은 병원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1분만에 신속히 진화됐다. A씨는 3시간여 전인 이날 오후 7시경 [[응급실]]에서 부인을 빨리 치료하라고 고성 및 난동을 피우며 1차로 소란을 피웠었다. A씨 부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당시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아내와 분리한 뒤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다시 찾아와 방화한 것. 이 사건으로 응급실 환자 18명과 의료진 29명 등 총 47명이 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재로 인한 연기와 냄새 등으로 응급실 운영도 11시간 가량 차질을 빚어 6월 25일 오전 9시쯤에서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A씨는 [[왼쪽]] [[어깨]]부터 [[다리(신체)|다리]]까지 2∼3도 [[화상]]을 입고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