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대학교병원 (문단 편집) == 상세 == 일반적으로 [[부산광역시]] [[서구(부산)|서구]] [[아미동1가]]에 있는 본원을 부산대병원으로 가리키지만 법적인 조직은 본원과 함께 분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등 여러가지 센터를 포괄한 독립법인을 가르킨다. [[2011년]] 이전까지는 치과병원까지도 포함되었었지만, 현재는 별도의 설치법에 의거해 독립법인으로 분리되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별도 법인으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장은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총장이 임명된다.[* 이사는 병원장, 의과대학장(의학대학원장), 치의학대학원장,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고위 공무원 1명씩 당연직으로 임명되고 총 11인의 비상임이사로 구성된다.]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병원장은 3년 임기 이사회가 선출해서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9543&ancYd=20140107&ancNo=12177&efYd=20140107&nwJoYnInfo=Y&efGubun=Y&chrClsCd=010202#0000|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대학병원장) ① 대학병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대학병원을 대표하며, 대학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병원장이 분원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원장을 선임하게 되어있다.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의료기관으로 황열을 접종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