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_HQ.png|width=100%]]}}}|| || {{{#white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에 위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사 사옥'''}}}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HdMNbXtwKHg)]}}}|| || {{{#white '''▲ 사학연금공단 공식 홍보영상'''}}}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jBykLud0xI)]}}}|| || {{{#white '''▲ 사학연금공단 공식 PR'''}}}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설립)'''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부담금 징수 2. 각종 급여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용 4.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업무 '''제5조(법인격)'''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0조의2(「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학연금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학연금공단 회사소개말 >'''내일의 행복, 내일의 연금''' >---- >사학연금공단의 [[슬로건]]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의 [[연금]]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교육부|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국립학교법인[* [[서울대학교]]와 그 부설학교([[서울사대부초]], [[서울사대부중]], [[서울사대부여중]], [[서울사대부고]]),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는 국립학교로 분류되나, 인사는 사립학교에 준해 관리된다.]과 [[사학재단]] [[유치원]], [[고등기술학교]], 각종 사립학교 교직원 및 [[고등공민학교]] 교직원, 기타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위원, 특별법법인[* [[과학기술원]]([[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및 부설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도 사학연금법을 적용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