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업자등록 (문단 편집) === 사업자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부여하고 있다. * 일련번호코드(3자리): 신규개업자에게 사용 가능한 번호 101~999를 순차적으로 부여[* 과거에는 세무서별 3자리 일련번호를 사용했다.] * 개인 법인 구분코드(2자리) * 01~79: 개인과세사업자 * 80: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 81, 86, 87, 88: 영리법인의 본점 *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83: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 85: 영리법인의 지점 *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90~99: 개인면세사업자 * 일련번호코드(4자리):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별로 등록 또는 지정일자순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를 0001~9999로 부여 * 검증번호(1자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류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1자리의 검증번호를 부여 간혹가다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인등록번호 = 해당 법인 전체를 대표하는 번호,[* 법인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의 하위법인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부여된다. 근거법령 제명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용도는 부동산등기에 사용하기 위함이지만, 이는 개인의 경우 부동산등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기록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의 등기부에도 기록되고, 결국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 과세 편의를 위해서 각 사업장마다 주어진 번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