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업자등록 (문단 편집) == 사업자등록정정 신고 == 등록한 사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본문). 구체적으로는 다음 경우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게 된다(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 법인 등이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사업장(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변경 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경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