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는나이 (문단 편집) == 용례 == 단위는 '세'와 '살'을 쓰며, 어법상 세는나이냐 만 나이냐에 따라 '세'와 '살'이 구분되지는 않는다.[* 단, '세'는 한자어이며 한자어 수 뒤에 쓰고 '살'은 고유어이며 주로 고유어 수 뒤에 쓰이기 때문에, 주로 한자어를 격식체로 쓰고 고유어를 비격식체로 쓰는 한국어 특성상 격식적인 만 나이를 '세'와 함께 쓰고 비격식적인 세는나이를 '살'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돌'은 항상 [[만 나이]]의 단위로만 쓴다. 본래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던 나이 셈법이었으며, 2020년대 기준 민간에서 세는나이를 사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티베트]], [[부탄]] 등 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되지만 민간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세는나이를 사용한다.[* 다만 북한의 경우 민간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를 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유사하다.] 흔히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나이가 바로 이 세는나이이다. 한국의 일부 법률에서는 행정상 편의[* 술, 담배 등 성인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물품을 생년만 보고 판매할 수 있게끔 배려하거나, 병역에서 징병처럼 대량적인 소집 및 관리가 필요할 때 같은 생년월일끼리 매일매일 소집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과 병역면제 시점(만 40세가 되는 해)을 정하는 방식 등이 꼽힌다.]를 위해 만 나이에 기반한 행정적 개념인 [[연 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한다.[* 물론 연 나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법령 자체 구문에는 모두 '만 XX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와 같은 꼴로 [[만 나이]]에 기반한 문장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대한민국에서 법적 공신력이 있는 나이 셈법은 만 나이 뿐이다.][* 다만 세는나이 보도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나마 초동 보도만은 암묵적으로 세는나이 보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 언론에서도 세는나이 보도를 지양하는 등 규칙을 너무 엄격하게 지키면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뉴스 시청이나 기사 읽기를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 실제로 세는나이로 초동 보도된 후 연 나이나 만 나이로 재보도되거나, 생년이 알려지면서 세는나이였음으로 확인되거나, 일반인들 사이에서 생년을 아는 지인의 나이가 세는나이로 보도되었다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증거가 좀 있다.] 전통적인 동아시아 셈법으로 세는나이는 원래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세는나이 셈법은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는다.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나이 셈법은 [[만 나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소위 '만 나이 통일법'은 '''기존의 규정을 명확히 다듬은 것이고''', 법적·공적으로는 '''1962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 따라 이때부터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강점기 1912년 4월 1일 시행된 조선민사령에서도 만 나이가 표준이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