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재물 ==== *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나 사체는 본죄의 객체가 아니고 [[사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제161조의 사체 등 손괴죄]]의 객체이다. * 공익건조물도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는 객체가 된다. * 공용물은 파괴의 경우에는 공용물파괴죄, 손괴의 경우에는 공용서류(물건) 무효죄가 성립하므로 객체가 아니다. 각각 [[공무방해에 관한 죄]] 참조. * 군용물은 본죄가 아닌 군형법의 [[군용물손괴죄]]가 성립하므로 마찬가지로 형법상 손괴죄의 객체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