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손괴 (문단 편집) ==== 은닉 ==== 재물 등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 친구집에 놀러갔다가 자기가 써준 차용증서를 발견하고 친구 몰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둔 경우]. 물체 자체의 상태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손괴와 구별되며, 본죄가 되느냐 절도죄가 되느냐는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의해 구별된다. (자기가 먹을 생각으로 훔쳤으면 [[절도죄]], 그냥 어디다가 숨기거나 [[쓰레기통|버렸으면]] 본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