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송포유 (문단 편집) ====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온정주의 ==== 2010년대 중반까지 한국에서는 같은 죄질을 가진 범죄자라도 미성년자인 이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그에 따라 해당 시기에 한국에서는 피해자 본인들이 아닌 제3자들의 입장에서 가해자인 미성년자들은 엄격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무사히 어른으로 성장하게 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미성년자인 범죄자들의 죄질이 점차 흉악하고 악랄하게 변해감에 따라 이들을 엄격한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에 따라 [[소년법]] 자체가 매우 부정적인 재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여기에 같은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와 관련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더 좋은 결말을 맞이하는 사례[* 미성년자인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그것을 보며 더욱 고통받는 사례, 판사가 미성년자인 가해자에게는 아직 어리다며 동정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는 아직 어리다며 동정하는 경우가 적은 사례 등.]가 많이 알려지는 것까지 더해지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같은 미성년자인데 왜 가해자를 편애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많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