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일조 (문단 편집) ==== [[성공회]]의 경우 ==== [[성공회]]에서는 교무금을 '월정헌금' 혹은 '십일조'라고 한다. 그러나 반드시 매달 소득의 10%를 교무금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다.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양심에 따라 납부액을 정할 수 있다. 교무금 외에도 감사 헌금[* 세례/전입 감사, 가족ㆍ친지의 관혼상제, 시험 합격, 취업 성공 등등], 교회 개척 헌금, 건축 헌금, 장학 헌금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중 어떤 것도 반드시 납부할 의무는 없다. 최근 들어 비대면 계좌이체도 받기 시작했지만, 천주교의 교무금[* 이쪽은 성공회 월정헌금과 다르게 교무금과 주일미사 봉헌 헌금은 별개로 본다.]과 다르게 미사/성찬례와 별개의 헌금으로 땡치면 그만이기보다는 [[감사성찬례]] 중 봉헌함에 월정헌금/십일조를 바치는 게 진정한 봉헌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한 편이다. 또한 월정헌금을 한번으로 퉁치는 것보다는 주 단위로 쪼개서 봉헌하는 것이 더 권장되는 편이다. 이는 감사성찬례에 대한 공동체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성공회의 특성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성공회]]에서는 봉헌을 장려하기는 하지만 강권하지는 않는다. 신자 개인의 사정과 입장에 따라 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들도 헌금을 납부한다. 주보를 보면 감사헌금, 특별헌금 명단에 주교나 신부도 있을때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