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십일조 (문단 편집) === [[정교회]]의 경우 === 정교회는 567년의 제3차 투르 공의회와 585년의 제2차 마콩 공의회를 포함한 초기 공의회에서부터 십일조를 해야 함을 일찍이 가르쳤다. [* 십일조를 내지 않은 신자를 파문조치를 내릴 교회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https://www.matic.wiki/ko/Second_concile_de_M%C3%A2con]] ] 정교회는 특별히 각 교인이 얼마를 교회에 바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지만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고, 자선 사업과 선교 사업이 행해져야 하며, 또 성직자들과 사무직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자진해서, 교회에 헌금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