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쌍방울그룹 (문단 편집) ==== [[김성태(기업인)와 안부수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 남북교류협력법은 북측과 협력사업을 시행하거나 물품 등을 반출하려면 사전에 승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쌍방울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중국에서 제3의 중재자를 거쳐 북한과 접촉하여 광물개발사업을 계열사 나노스(현. SBW 생명과학)를 앞세워 추진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에서 북측 민경련 관계자를 만나 북한 희토류 주요 매장지인 단천 특구 광물자원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쓴 정황을 포착했다. 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국정원 문서에 따르면 광물 사업의 대가는 내의 50만장 (1천만 달러 어치)였으나 2019년 통일부의 벌승인으로 실제로 반출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한과 주가부양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692880?sid=102|#]] 검찰의 쌍방울 그룹의 불법외화반출 수사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혐의들도 포착되고 있는 중이다. 검찰은 2019년 5월 쌍방울이 북한과 맺은 '원산갈마 지구 리조트 건설' 협약서를 확보했다. 북한의 대남 경제 협력 단체인 민경련과 체결한 것으로, 원산갈마지구와 삼지연 스키장 등을 연계해 리조트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쌍방울 계열사 광림을 통해 북한 전력 공급 인프라에 필요한 특수장비를 공급하고, 희토류 매장지인 단천특구 개발 사업권을 나노스가 가져가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쌍방울이 사업권 대가로 북한에 100만 달러, 우리 돈 10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다만 [[국정원]]은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쌍방울 외화 밀반출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14742?sid=100|#]] [[김성태(기업인)|김성태]]회장은 귀국후 인터뷰에서 지난 2018년, 북한 고위급 인사에게 거액을 건냈다는 혐의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 당시에는 단둥 심양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었습니다. 비지니스 하려고. 저 역시도 회삿돈을 10원도 준 게 아니고, 제 개인돈을 준 거니까 제 돈 날린거지 회삿돈 날린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남북관계 좋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안좋아질거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그룹차원에서 한것이 아닌 철저하게 개인 사비로 후원했다고 반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410916|#]] 2023년 2월 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과 횡령·배임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구속기소 했다. [[https://m.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78244.html|#]] 2023년 3월 21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대북송금 혐의 관련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추가 기소됐다.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84476.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