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악플러 (문단 편집) == 악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가 == 정통법 상에 명시된 처벌조항이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담당 경찰서와 [[검찰청]], 심지어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똑같은 사안이라도 A 경찰서와 B 경찰서 혹은 A검사와 B검사의 처분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심한 꼬맹이 놈아"와 같은, 디시인사이드 같은 곳에서는 악플 축에도 못 드는 모욕적인 언사 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가기도 한다. 자세한 설명은 [[모욕죄]] 참조. 단 아이디만 알고 신상을 모르는 상황에서의 모욕이나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국까]]질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하면 악플을 다는 행위를 중단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다. 피해자 - 고소인 측도 함부로 경찰서 가서 민원 넣기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경찰서에 가는 일 자체가 상당히 부담감이 큰 것이다. 그런데 이걸 두고 입고소라느니 허세라느니 약을 올리게 되면 - 상대방은 약이 올라서 결국 진짜로 고소를 해 경찰서에 가게 된다. 민원을 넣는다고 곧장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몇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느니 결국 허세 아니었냐라는 식으로 약을 올리면 나중에 취하도 안해준다. 하지만 아무리 악플러가 100% 처벌받지 않는다 해도 상대방의 신상명세에 손을 대는 짓은 100% 처벌된다. 특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상털이라면 이건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 경우 당장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이요, 온갖 다른 정보통신법 조항 및 기타 법 조항까지 동원된다.]''' 부득이하게 악플짓거리를 하더라도 절대 상대방의 신상은 건드리지 말자. 인터넷에서 트롤러들이 인실좆을 당하는 경우 트롤 행위 자체는 법의 제재대상이 아니지만 정도가 지나친 나머지 다른 유저에 대한 [[신상털이]]까지 가서 걸리곤 한다. 악플러 천지인 '''[[나무위키]]도 법적 고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나무위키라도 나무뉴스는 고소가 된다. 특히 나무위키는 탈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자체로 모든 사항들이 박제되고 기록된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좋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왜 [[운영자|운영진]]이 [[나무위키:접근 제한|작성금지]]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자. 나무위키에서 악플 등 [[사이버 명예훼손]]을 하면 경우에 따라서 당사자가 악플을 단 사람을 상대로 [[고소(법률)|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단순트롤은 그냥 놔두는 이유다. 보통 반격 과정에서 같이 욕하곤 하는 이들이 많은데 트롤이 고소당하지 않으면 그냥 있지만 고소당하면 그것도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악플이나 신상털이 등을 안했다는 전제가 붙지만 트롤은 무사하고 정작 반격한 유저들이 인실좆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나무위키에서 문서를 작성할 시에는 '''[[NPOV|개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적을 수 있도록 하자. 아무리 문서 당사자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해도 말이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대한민국 해병대]] 문서를 보면 다분히 악감정을 갖고 서술하는 케이스가 많이 보인다. 리그베다 위키 시절의 악습이 그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보이는 셈. 즉 몇몇 해병대 출신들이나 해병들이 패악질을 부린다 = 해병대는 개병대고 상종 못하는 해체되어야 하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논리적 오류가 생기는 것이다. 이는 위에 제기한 여포와 여몽은 둘 다 유비의 적이고 여씨= 여몽도 근육머리 싸움꾼이라는 논리 비약과 같은 케이스다.] 다만, 나무위키에서 악플을 달았다고 해서 [[운영자]]가 잡혀가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면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애초에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전에 친고죄로 적혀있었는데, 친고죄와는 조금 다르다. 친고죄는 수사 자체가 고소를 전제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 수사할 수 있다. 단 모욕죄나 [[고인드립|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다.]이므로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악플을 방치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처벌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말하면 운영자가 방치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참고] 2010년 7월 저작권 위반 게시물을 게시판에 올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 있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이다. 좀 극단적일지는 모르지만 화가 난 상대방이 찾아가서 때리거나 살해할 수도 있다. 이건 처벌보다 최악의 결말이라 할 수 있다. 악플 처벌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악플이 고소가 안 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큰 오해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악플 고소가 안 되는 이유의 상당수는 악플 대상의 신상과 누구를 상대로 악플을 하는지 애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는 악플 자체가 누구를 특정하고 쓰는지, 당사자간의 대화로만 이야기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혼동한 것이다. 당사자 단 둘끼리의 대화이고 3자가 없을 경우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된다. 카톡 단톡방 모욕죄가 그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단톡방 내용은 절대 타인들에게 누출이 안 되고 지인들끼리만 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지인도 제 3자이다. 게다가 누구를 상대로 비방을 했는지 명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치중립적으로 기술하라는 것은 면피를 위한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해병대에 대한 악감정이라고 죄다 싸잡아 제끼는 것은 자신들에 대한 찬양만을 받고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해병대에 대한 비판과 마찬가지로 해병대에 대한 과도한 찬양과 미화도 이에 못지 않다.[* 해병대에 대한 수많은 논란들은 리그베다 위키나 나무위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미 예전부터 언급되온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전부 해병대에 대해 개인감정과 편견을 가지고 근거도 없이 무작정 비판한다고 보는가? 결코 아니다. 해병대의 만연한 수많은 악폐습들, 이러한 악폐습에 대한 미화, 사실관계를 왜곡한 부심 등이다. [[대한민국 해병대/악습]] [[빤스런]] 참조.][* 해병대 복무자들의 대표적인 부심 중 하나가 자신들에 대해 정예라고 착각하는 것. 분명하게 지적하자면 대한민국 의무 군복무에서 시키는 훈련 수준과 횟수 가지고는 세계 각국의 군대와 비교해서 결코 정예 부대가 나올 수가 없다. 정예 부대를 육성하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정예 부대를 양성한다는 것은 당연히 엄청난 비용 소비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국군은 의무 복무 장병들에게 들이는 비용 감당도 도저히 안 돼서 군 장병 월급도 최저 시급지급에 맞춰 지불하는 것에도 거부한다. 당연히 총기 사격 훈련 횟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신상이 잘 알려진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악플에 시달리다 자살하더라도, 불특정 대다수인 악플러들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한두명을 잡기도 무척 어렵다. 그래서 되려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