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더도그마/사례 (문단 편집) === [[무죄추정의 원칙]]을 비난하는 피해자들 === 범인 열 사람을 놓치더라도 [[누명]]을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적인 사법 체계를 가진 모든 나라의 법 원칙이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조인들이 범죄자와 한 통속이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 못 할 일은 아니다. 너무 신중을 기한 나머지, 정말로 범죄자 10명을 놓쳤다면 [[전체주의|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범죄자가 판을 치니]], [[파시즘|억울한 사람 한 명 희생시키더라도]], [[집단주의|차라리 그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사실 이런 주장은 범죄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강력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 문제는 그 희생양이 다름아닌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버닝썬 게이트|버닝썬에서 VIP 손님에게 폭행을 당한 뒤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가 도리어 성추행 가해자로 몰린 것이 그 좋은 예다.]] 이 사건에서 김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모두 버닝썬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심지어는 버닝썬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마약 전과자인 중국인 애나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법대로 했다면 애나는 2018년 9월에 마약 복용이 처음 적발되었을 당시 즉시 중국으로 추방되어야 함에도 2018년 5월 시점까지 구속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땅에서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것이니,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적반하장식으로 누명을 씌우는 범죄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에 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범죄 특성상 이런 상황을 이용한 허위 미투와 무고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