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언더도그마/사례 (문단 편집) === 사법 집행 === 언더도그마가 사회에 만연하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실증주의를 추구해야 할 사법부는 대중의 입맛과 구호에 의해 좌우되는 [[인민재판]]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된다. 프랑스 혁명 중기에 농민들이 낫과 곡괭이를 들고 좀 화가 치민다 싶으면 단두대로 보냈던 것을 상기하자.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로 정비되어 온 근대 사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제정[*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행정부에서 제정한 명령]한 법령을 사법부에서 심의하며,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하고 이성적인 판결을 통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 법감정(Legal emotion)이 극단적 심리현상에 호도되면 이 구조는 붕괴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본 항목에서는 언더도그마에 따른 사법 집행의 부정적인 효과를 조명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형법은 인간적인 법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법관의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나 동기를 무시하고''' 주변 사정을 통해 양형을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매우 논리적으로 불완전하고,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논리에 속한다. 첫째로는 우선 '''빈부의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데에 있다'''. 어느 정도로 가난하면 형량을 줄여야 하고, 어느 정도로 부유하면 형량을 감하지 말아야 할지가 철저하게 재량에 속하게 된다면, 법의 적용이 불완전하게 되고 일관성 없는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와 노동자 사이에 법적용에 있어서 이런 주장이 자주 일어나는데, 사실 중간 상인 같은 경우 일반 경제 주체 개념에서 '갑'이기도 하지만 '을'이기도 한 상대적 입장이다. 따라서 누구는 경제적 약자이므로 형량을 감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둘째로는 '''생계형 범죄 등의 '동기'를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량만을 낮추는 것은 형벌의 목적과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벌은 응보와 교화의 양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하는 행위는 저지른 벌에 대한 응보적 측면을 무시한 것이며, 동시에 가난하다고 해서 형량을 감해 받은 사람이라면 교화의 효과도 훨씬 덜할 것이다.[* 가난을 무기로 호소하여 적은 형량을 받은 범죄자가 재범을 일으키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강도죄, 강간죄 등 절도죄 이외의 모든 범죄에 대해 이런 논리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당연히 절도죄도 생계형 절도 일부를 제외하면 여기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쉽게 감정적으로 쏠리는 이와 같은 개념은 법치주의 국가의 헌법이념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감정은 눈을 가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막으며, 사람에 따라 전달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사람들에게는 올바른 것으로 어필할 수 있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법에 적용할 경우 벌어질 부작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빈부의 격차'와 같은 개인차가 있는 문제를 법적용에 들이대면 '''어째서 별 이유도 없이 저런 흉악한 범죄자를 용서해야 하는가?'''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논리로 인해 미화된 범죄자들은 다음과 같다. * [[조세형(범죄자)|조세형]]: '대도'라는 소리까지 들을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과 연민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이 구명운동까지 펼치기도 했으나, 출소한 뒤에 잠시 달라진 듯 하다가 지금까지도 도둑질을 하고 있다. * [[권희로]]: 많은 동정을 받았으나, 한국에 온 뒤 살인미수를 저질렀다. * [[김길태]]: 어떤 사람이 변호비용을 하라며 3천만원을 주기도 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도 생각해 보자.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98590|처음에는 아기 분유를 훔쳤기에 봐줬으나, 나중에는 무려 천만 원도 넘게...]] 조세형도 출소 후 개과천선한 듯 보였으나, 나중에 [[나라 망신|일본까지 가서도 도둑질을 할 정도로]] 제 버릇 남 못줬다. 결론적으로, 빈부 격차는 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사회의 문제지만 그건 법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법은 공평한 원칙과 공명정대한 집행에 따라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특정 계층이나 부류를 비호하여 사회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흔히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적은 형량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생계형 범죄였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것으로, 이는 주변 환경보다는 동기를 고려한 양형인 경우가 많다.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범죄자가 가정을 지탱해야 하는 가장인 경우나 딸린 식구가 많은 경우에는 가정부양 등의 실제적 이유로 이를 변호인이 정상참작에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경우 범죄자의 사회적응과 복귀를 위해 이를 양형에 참조하기도 한다. 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액수로 정하면 경제력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입게 되는 타격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고려하여, 재력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