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에어리즈 (문단 편집) == 모형화 == 활약상이 워낙 [[폭죽]] 일변도라 [[리오(MS)|리오]]나 [[토라스]]와 달리 LMHG로조차 나오지 못했다. B클럽 한정 레진키트로는 나왔지만 구할 방법이 전무. 그러다가 [[2013년]] [[로봇혼]]으로 발매가 결정되었다. 그야말로 다시 없을 광명. [[루크레치아 노인]] 탑승기도 [[색놀이]]로 나오기도 하는 등 나올 법하다 싶은 [[베리에이션]]도 의외로 챙겨준 편이었다 설정화의 어딘가 애매한 모습과는 달리 상당히 늘씬하고 멋진 모양새로 조형되었으며, [[어깨]]의 대형 [[부스터]]를 비롯한 디자인상의 제약으로 인해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가동성도 디자인을 감안하면 그럭저럭 양호한 편이라 한다. [[머리]] 부분의 경우 [[바이저]]를 올린 상태를 재현한 파츠와 바이저를 내린 상태를 재현한 파츠가 각각 따로 부속되었다. [[등(신체)|등]]의 백팩은 백팩 밑에 달려 [[허리]] 뒤쪽을 향해 놓여지는 [[날개]]를 위아래로 움직이기 위한 가동 기믹이 적용되어 있으며, 더불어 보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유롭게 탈착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단순한 변형구조임에도 변형은 아쉽게도 부품교체식 변형이 되었다. 그래도 원래 변형구조 자체가 단순했던 덕분에 부품교체식 변형이기는 해도 그다지 많은 양의 부품을 교체하지는 않긴 하지만. [[다리(신체)|다리]] 부분의 일부만을 변형용 파츠로 교체하면 된다. 사실 고관절의 전후 방향 가동성이 좋은 편이며 [[허리]] [[관절]]의 가동성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원작재현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변형용 파츠로의 교체 없이 고관절과 허리 관절 그리고 [[무릎]] 관절의 가동만으로도 정면 한정으로는 비행 모드일 때와 대충 비슷한 실루엣을 연출할 수도 있다. 원작재현을 해서 비행 모드로의 가변 기능을 완벽히 재현하려면 당연히 변형용 파츠로 교체해야 하지만. 상기한 대로 가동성 면에서는 그럭저럭 양호한 편이며 [[발목]] [[관절]]의 가동성이 상당히 유연해 접지성을 상당히 높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발]]의 디자인 자체가 접지성의 확보에는 대단히 불리한 [[전족]]인 데다가 [[어깨]]의 대형 [[부스터]]를 비롯한 디자인상의 제약으로 인해 상반신 쪽으로 무게중심이 꽤 쏠려 있으며 동시에 뒤쪽 방향을 향해서도 무게중심이 다소 쏠려 있기에 스탠드 없이 두 다리로 지면에 자립한 상태에서는 중심을 잘 잡지 못 하고 쉽게 넘어지는 경향이 있는 편이다. 또한 [[로봇혼]] 에어리즈의 [[발목]] [[관절]]을 다룰 때에는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로봇혼 [[리오(MS)|리오]]나 로봇혼 [[톨기스]]의 발목 관절과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로봇혼 리오나 로봇혼 톨기스의 발목 관절이 발과 하퇴부를 볼조인트로 연결하는 방식인데 비해, 로봇혼 에어리즈의 발목 관절의 경우에는 발과 하퇴부를 볼조인트가 아닌 축관절로 연결하는 방식이어서 구조적으로 매우 다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발목 관절의 가동감 자체도 조금 다르고, 유연한 가동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묘한 가동감과 가동각도 때문에 취급하는 데에 있어 다소의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면이 있다. 로봇혼 리오나 로봇혼 톨기스에 비해서 발목 관절의 구조와 가동방식 자체가 몹시 다르기 때문에 가동성 자체는 좋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발목 관절을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며 따라서 지면에 세우기가 좀 뻐근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발목 관절만을 움직여서 세우는 게 아니라 발의 다른 관절들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발의 앞굽만이 아니라 발의 뒷굽도 로봇혼 리오나 로봇혼 톨기스의 그것과는 달리 어느 정도 독립 가동이 되므로 이를 활용해 발의 앞굽과 뒷굽을 열심히 움직여서 미세조정을 해가면서 세세하게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 포인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