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미법 (문단 편집) == 정의 == '영미법', '보통법'으로 번역되는 '커먼로(Common law)'는 중세 이후 [[잉글랜드 왕국]]에서 분쟁을 조정할 때 관습(custom)과 선례(case)에 의지하여 온 것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법체계이다. 이는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이미 앞선 사건을 통해 확립된 사실'을 새로운 사실에 적용해 감으로써 법률을 구체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원칙이었으며, 이러한 원칙은 공동체 전체에 일반적인(커먼, common) 것이었기 때문에 지배층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커먼로의 개념은 아래의 여섯 가지를 가리킨다. * '''영미법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법''' 대륙법계와 대비되는 영미법계를 가리킨다. * '''영국에서 [[노르만 정복]](Norman conquest) 이후 성실법원(Star Chamber)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모든 지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 영국 법체계의 역사적 의미에서의 의미로, 각 [[지방(지리)|지방]]의 지방분권적인 자치관습법과 구별된다. *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형성된 법([[판례법주의|판례법]])''' 의회가 제정한 제정법과 대비된다. 전반적으로 영미법은 한 사건의 판결이 정립된 후에 그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에서 선례로서 법적판단을 구속하는 원리인 선례구속성의 원리(stare decisis)를 인정한다. * '''형평법과 대비되는 법체계''' 형평법은 본질적으로 선례에 의하여 형성된 법체계이나, 보통법과는 구별되는 소송제도를 갖고 있다. *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별개의 기원과 발달과정을 거친 교회법(ecclesiastical law), 해상법(maritime law), 상거래법(mercantile law)과 대비되는 법체계''' * '''[[양형]]에 제한이 없으며 [[범죄]]의 형량을 더하거나 곱하여 판결하는 병과주의의 형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