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영미법 (문단 편집) === 형량 === 영미법 체계는 '병과주의'를 기본으로 한다. 이는 주로 '가중주의'[* 복수의 죄가 경합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가중을 해서 처벌함.]를 택하는 대륙법과 구분되는 점인데 병과주의하에서는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각 죄목별로 정해진 형량을 '''죄다 더해버리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영미법 국가들에서는 누적범의 경우 수십, 수백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대륙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에서 솜방망이 논란이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슈가 이것으로 한국 등 대륙법계는 형량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가중주의를 택하는지라 영미법계처럼 징역 500년이라는 형량은 아예 나올 수 없다. 다만, 영미법 쪽에서도 [[경범죄]] 혹은 대륙법적인 시각에서도 무기징역 이상이나 그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정도라면, [[검사(법조인)|검사]] 쪽에서 원칙대로 수백~수천년을 구형해도, [[판사]] 재량 혹은 판례에 근거해 수년~수십년 수준으로 선고하거나, 미리 정해진 징역 상한선까지만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런 경우는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서 주로 적용되는 편이다.[* 만약 이게 없다면 생계형 절도 몇 건이 [[아동 성범죄]] 한 건보다 더 형량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참고로 그게 미국을 제외한 병과주의를 채택한 곳에서 유기징역 상한선을 채택한 이유이기도 하고.] 좀 더 자세한 사례는 [[징역]] 문서 참조. 또한 미국에서는 이전 [[범죄]]까지 누적시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삼진아웃법'''이라고 해서 상습법의 경우 최소 형량을 25년 이상으로 올려버리는 식으로 아예 [[사회]]에서 영구 [[추방]]시켜버리는 제도이다. 이 때문에 [[과자]] 4개를 훔친 [[남성]]이 이전에도 [[절도죄|절도]]를 숱하게 저질러온 [[전과(범죄)|전과]]가 있어 25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판결도 있었고, [[칼]]을 들고 [[빵집]]에서 60[[미국 달러|달러]]를 강도질한 남성에게 [[종신형]][[https://news.joins.com/article/23566986|#]]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2012년 이후로 흉악범죄가 아닌 경범죄에 대해선 예외로 두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사법거래]]를 하거나 모범수 생활을 하면 형량의 일부만 살고 [[가석방]]되는 것이 흔한 일이다. 미국은 [[교도소]] 포화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이는 영국도 마찬가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