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 (문단 편집) === 요구불예금 === 要求拂預金, 즉 돈에 대한 입금과 출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수시입출식예금, 자유입출식예금 혹은 유동성예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은 지급결제에 주로 사용되기에 결제성예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필요할 때 즉시 돈을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은행입장에서 요구불예금은 언제 빠질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자산인데다가 각종 지급결제에 사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만 해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저축성예금보다 이자가 낮거나[* 일반적으로 세전 0.1% 수준이다. 100만 원을 보관하면 1년에 이자가 천 원 수준. 이마저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이자가 없다시피 할 수 있다.] 없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중국이나 홍콩 등의 일부 동양권역의 국가나 대부분의 서양권역의 국가에서 영업중인 은행들이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받아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치해 놓은 금액단위가 못해도 '조' 단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이자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자는 보통 1년에 두 번(6개월)이나 네 번(3개월) 지급하지만 어떤 계좌는 해당 상품의 특징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 보통예금: 기본형 요구불예금.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요구불예금 과목들 중 하나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고 [[RTFM|약관이나 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해 놓은 은행들도 있다]]. * 보통예탁금: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당좌예금]] / 가계당좌·종합예금 / 우편대체계좌 (checking account): 개인사업자, 기업고객이라면 당좌[[수표]][* [[수표#자기앞수표|자기앞수표]]는 우체국 금융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환]] 증서처럼 입출금 계좌를 굳이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현찰]]과 [[신분증|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서 수표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바꿔준다.], [[어음]]발행이 가능한 요구불예금. 개인고객은 가계당좌수표 발행만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 계좌만 개설가능. [[은행법]]상 은행에서만 취급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상호금융이나 증권사 등에서는 개설할 수 없다. [[우체국예금]]에서도 당좌예금은 취급하지 않으나 당좌예금처럼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우편대체 서비스를 취급하고 있다. 해외에서 영업 중인 [[은행]]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과 달리 종이통장을 안 주는 곳이 있어도 수표책, [[체크카드]]만큼은 준다거나 이조차 안 주는가 싶어보여도 고객이 요구하면 즉시 창구에서 직접 내어 주거나 아예 우편으로 거주중인 주소지로 보내준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계당좌수표가 도입된 취지는 이미 수표사용이 일상화된 국가들 처럼 개인수표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현금사용을 줄이고 신용사회의 조기정착을 기하고자 1981년 7월부터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각주에다 후술할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당좌차월 약정을 체결하고 융통한 자금을 만기 때 단 한 푼이 모자라서 상환하지 못 하게 되면 다음 날 경제신문 내용 중 당좌거래정지명단을 살펴봤을 때 부도낸 개인이나 기업명들 중에 그대의 이름도 실려있을 것이다. 이 상태에서 소지인이 발행인을 형사고발하게 된다면 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직전까지 [[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서양권에서 영업 중인 은행들과는 달리 [[대한민국|한국 내 영토]]에다 본점을 차리고 영업 중인 은행들은 2015년 3월부터 요구불예금 개설이 까다롭게 굴기 시작했다는 점과는 별개로 아무 고객들한테 [[개설방어|개설을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한 평범한 개인고객들은 해외에서 잠시동안이라도 살아 본 적이 없는 이상은 구경해 볼 일 조차 없다. 은행들의 입장에선 여러 요구불예금들 중에서는 입출금 거래빈도가 가장 높을 수 밖에 없는 요구불예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론 무이자가 원칙이다. 다만, 이미 서술했듯이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들 만이 개설가능하고, 어음발행이 불가능한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 계좌만큼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 각 은행별 상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이자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는 은행들이 없지는 않다. 물론,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약관상으로 지정된 액수에 못미치면 일반적인 당좌예금 처럼 이자를 붙히지 않는 은행들도 있는데다, 설령 이자가 붙는 액수까지 예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준다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적은 액수 일 뿐이다. * [[저축예금]] (savings account): 보통예금과 비슷한데 이율이 '''아주 조금''' 높고[* 무조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각 은행들이 재량으로 정하는 것이라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 보니, 보통예금과의 이율이 동일한 은행들도 간혹 없잖아 있다.], 1년에 이자를 네 번 지급한다. 보통 한국에서 영업하는 은행에서 계좌를 열면 저축예금인 경우가 많다.[* 다만, 창구 직원에게 저축예금으로 개설하겠다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상품전환의 폭이 제한되는 보통예금으로 개설되어버리는 참사 아닌 참사가 벌어 질 수도 있으므로 개설하기에 앞서 저축예금으로 개설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개설하는 게 좋다.] 대체로 보통예금과 달리 법인이 개설 불가능하고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만 가능. 아래는 나무위키에 등재된 저축예금 상품들. * 기업자유예금: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일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금결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예금과목으로 1988년 12월에 도입되었다.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7일 이상이나 예치한 자금에 대한 이율은 은행의 자율로 정하여 지급하고, 7일 미만밖에 예치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당좌예금처럼 무이자로 정해놓은 은행들이 대체로 많다는 점과 당좌예금처럼 수표(자기앞수표 제외)나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저축예금과 다른점이 별로 없다. * [[인터넷저축예금]] * [[국민은행 락스타|락스타통장]] * 자립예탁금: 특징 자체는 저축예금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기업자유예탁금: 기업자유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 개인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기관들만이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고, 자립예탁금과 마찬가지로 제2금융권인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만 취급하는 상품. * [[자유저축예금]] * [[두드림통장]][* 과목상으로는 저축예금으로 분류되지만, 이자 결산 방식은 자유저축예금 그 자체이다.]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예금 (MMDA): 가입당시 금리가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결정된다. 예치금액별로 이율이 차등 적용된다. 은행 측에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다.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만이 취급가능한 요구불예금이라 당연히 원리금 합산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예금자 보호]]대상이다. * 외화보통예금: 기본적인 외화를 예치하기 위한 요구불예금. 보통예금처럼 이자는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예금과목이고, 대체로 1년에 이자를 두 번 지급하나, 같은 은행이라도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서는 저축예금처럼 1년에 네 번씩 지급한다고 [[RTFM|상품설명서에다가 명시해 놓은 은행도 있긴 있다.]] 외화 실물 지폐로 입금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미국 달러는 면제, 일부 은행은 유로, 엔, 인민폐도 면제.] 또한 계좌이체/송금으로 입금된 외화를 실물 지폐로 인출하는 경우도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외화당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이나 가계종합예금에는 [[은행]]들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아주 약간이지만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면, 이 외화당좌예금은 개인고객이 개설하더라도 어떠한 [[은행]]이든 가서 [[RTFM|약관을 자세하게 읽어봐도]] 예치된 금액을 불문하고 진짜로 단 한 푼의 이자도 안 주는 예금 상품이다. * [[파킹통장]][* 어원은 잠깐 돈을 맡기고 빼는 것이 마치 자동차를 잠깐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단어이다.]: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의 장점을 합친 상품.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1% 이상의 이자와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요즘같은 초저금리시대에 매우 유용하다. 투자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투자금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비상금을 두는 경우에 추천한다만, 우대이자를 받는 금액이 한정된 경우가 많고 우대혜택을 받는데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자동이체, 결제실적, 최소예치금액 등) 계좌 개설 시 약관을 꼼꼼이 확인해 보자. [[케이뱅크]]의 플러스박스, 듀얼K입출금통장(단종),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 [[수협은행]]의 잇딴주머니통장금고와 같이 예금을 일정기간 동안 별도계좌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 상품도 있고, 일반 계좌처럼 입출금이 완전히 자유로운 방식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