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 (문단 편집) ==== 적립식예금 ==== 큰 돈을 모을 때 쓰는 적금, 부금 같은 것들이다.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상품이다. * 자유적금: 정기적금과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하는 방식이다. 단 월납입한도가 있거나 만기가 가까워지면 입금액에 제한을 두는 금융기관들이 많다[* 농협을 예로 들면 약정 기간의 3/4 경과 후 만기 때까지는 3/4 경과 전에 넣은 돈의 절반까지만 입금할 수 있고, 동시에 1개월 전부터 만기까지는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입금액까지만 넣을 수 있다.] . 때문에 돈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 편리하지만, 이자는 바로 아래의 정기적금보다 1%p 가량 적다. 간혹 정기예금과 이율이 비슷한 곳도 있으며, 이럴 경우 정기예금의 대체재로 쓸 수 있다. * 정기적금: 자유적금과 달리 정해진 날에만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이자가 자유적금보다 높지만, 제 때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만기가 밀려 이자가 낮아질 수도 있다. * 가계우대정기적금 * 내집마련주택부금 * 사회적 약자 우대 적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적금 상품으로, 은행마다 명칭이 다르다. 신청은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서 해야 하며, 이때 신분증은 물론 증명 서류 1부(장애인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가 필요하다. 재예치가 불가능한 상품이므로 해지한 후에는 해당 상품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 비정기적금: 정기적금과는 달리 금액을 정하지 않고 적립하는 방식이다. * [[군인적금]] * 상호부금: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정기적립식과 자유적립식이 있다. 주로 매월 약정된 부금을 적립하고 일정한 회수를 납입하거나 또는 전체 부금을 납입 완료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받는 것이 보장된다. 민간에서 이용되던 계(契)가 변천된 제도이며 목돈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다. 자본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상호부금을 개설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용이하게 되어 상호부금은 사실상 순수한 저축의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출처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27656|조세일보]]] 그러나, [[신용 불량자#사회에서의 신용불량자|신용자체가 답이 안나올 정도라면]] 이 부금에다 납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출이 승인 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희망적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