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예금 (문단 편집) ==== 거치식예금 ==== 정해진 기간동안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정기성 예금이라고도 한다. 적립식 예금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거치식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 돈을 불리는 방식. 나라가 외환위기같은 막장 상황이 아닌 이상 사실상 평균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불릴 수 있는 방식이다.[* 주식도 분산투자하다보면 결국 저축보다 이윤이 덜 남고, 부동산도 결국 종부세와 대출이자를 내다 보면, 평균을 냈을 때, 저축이자보다 못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외환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환차익이 압도적인 이득이므로 저축이 더 이상 가장 많이 불릴 수 있는 방식이 아니게 된다.] * 정기예금: 금리 산정 방식에 따라 가입시 고시금리로 만기 지급하는 확정금리형과, 3~12개월 단위로 이자를 재산정하고 금리를 시장금리에 맞게 바꿔주는 회전식이 있다. 또 이자 산정 방식에 따라 단리식과 복리식이 있다. 고정금리에 단리/복리 이자라면 [[수학 Ⅰ]] 수열을 배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다. * 외화정기예금: 정기예금의 특징과 동일하며, 거액의 외화를 일정한 기간 동안 예치해 둘때 유용한 예금상품이다. 하지만, [[환율#s-1]]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할 때는 환차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난감한 외화예금들 중 하나이다. * 통지예금/외화통지예금: 자금인출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이나 외화정기예금을 들 수가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예금상품. 최고 예치한도나 개설대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자금을 인출해 가야 할 시기가 불확실하여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은행들마다 판매하는 통지예금 별로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5 영업일 이상이나 7 영업일 이상 예치하고 인출하기 하루 전에 통지하여 주면 실제 예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 준다. 다른 예금상품들과 달리 중도해지이율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통지예금 특성상 은행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예치기간을 넘기기 전에 해지 요청을 하고 인출하게 되면 이자는 단 1원도 못 받으니 주의할 것.] 역시, 처음에 예치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외화통지예금 한정으로 급격한 [[환율#s-1]]변동이 순간순간 빈번해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즉각 해지 못 하고 해지하기 하루 전에 개설한 영업점에다가 미리 통지해야 하는 특징 때문에 환차손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은 상황에 따라서는 외화 정기예금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정기예금은 그나마 받게 될 이자 면에서는 다소 손해볼 수는 있어도 '''중도에 즉시 해지라도 할 수가 있다.'''] 하다못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처럼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는 단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다. * [[CD(동음이의어)#양도성 예금 증서|양도성예금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證書化)되어 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권리의 행사에 증권의 소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채권)의 성격을 포함한다.[*출처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27656|조세일보]]] 2005년까지는, 무기명으로도 발행하는 것이 용이하여 [[검은 돈]]을 [[돈세탁|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어 왔지만, 2006년 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뒤 계좌를 통해서 전산상으로 거래가 이뤄지게 되어 무기명으로 거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바람에[* 정확히는, 2019년 9월 15일까지는 등록제와 무기명제가 병행되어 왔다가 다음날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CD 역시 완전히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 상품을 사실상 투자 용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이 외의 단점으로는 발행하려면 반드시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과[*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영업중인 은행들은 당연히 취급불가], 2001년부터 신규로 발행되는 CD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데다, 발행연도와 무관하게 '''중도에 해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주택청약통장|주택청약예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