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박 (문단 편집) === 공군 및 해군 === 공군과 해군 모두 공통적으로 도서지역 및 함정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외박에도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지역까지만 외박가능'이라는 조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휴가나 다름없다. 공군은 6주에 한 번 2박 3일이라는 외박주기가 원칙이나, 자신의 외박차수가 돌아와야 외박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지기가 힘들다. 또한, 공군에서는 2008년 초에 위에 설명되어 있는 외박 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공군 병 지원율 급감과 병사들의 격렬한 반대로 원상복귀되었던 [[흑역사]]가 있다. 이 때 641기의 모 병장이 [[인트라넷]] '참모총장과의 대화' 코너에 직접 글을 올려 외박 제도 폐지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물론 일개 병사가 공군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야 없었겠지만 저 글이 인트라넷 상에 퍼지면서 한동안 그 글을 올린 병장은 공군 전체의 용자로 추앙받았다. 해군은 위에 서술한대로 6주에 한 번 2박 3일이라는 외박 주기가 원칙이나, 육상 근무 수병의 경우 자신의 외박차수가 돌아와야 외박을 갈 수 있으며[* 당연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직과 부대 일과수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군도 마찬가지이다.], 함정 생활을 하는 수병의 경우는 자신이 승조하고 있는 함의 일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히 지켜지기가 힘들다. 대신 함정의 경우, 쓸 수 있는 연가 일수가 육상보다 연 10여 일 정도 많고, 함장이 좋으면 휴가를 가능한 한 연가가 아닌 위로로 처리해 준다. 해군은 함정이나 도서지역 등에 근무하는 경우, 40~70% 정도는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육상 부대로 근무지를 옮겨 주는데, 전 근무지에서 쓰고 남은 연가를 육상 연가와 비례해 잔여 연가 일수를 계산하므로 위로 휴가로 나간 횟수만큼 육상에서 나갈 수 있는 연가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공군과 해군 둘 다 [[군사경찰]] 및 상황실과 같은 3직제 근무자와 [[조리병]]/[[급양병]]에 한해서 부대에 따라 외박에 1일을 더해주거나 외박 주기를 1~2주 단축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단, 해공군 부대라도 배 타고 드나드는 도서 지역이거나 함정 근무자라면 강제로 위수지역이 생기며[* 함정은 언제든 긴급출항이 걸릴 수 있어 외박 가능지역이 ''''긴급 출항 시 출항 준비시간 내에 함정복귀가 가능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물론 제주도 같은 동네는 아침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오후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도 제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상관 안 하지만, 아침에 날씨 멀쩡했다 오후에 기상이 악화되어 비행기가 결항되면 큰일난다.], 정기 외박 자체가 없이 가족 [[면회]] 등에 한해 허용하거나 그마저 없는 경우(섬에 거주민이 매우 적거나 없어 숙박 시설 등이 전무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위로 휴가 등으로 보충해준다. 목포해역방어사령부는 과거에 광주/전남/전북 거주자는 6주마다 2박 3일, 그 외의 지역 거주자는 8주마다 3박 4일로 외박을 시행했다. 식당 조리병의 경우 6주 3박 4일을 부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