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박 (문단 편집) === 국방부 직할부대 === 대부분의 국직부대는 장교, 부사관, 장병 등을 막론하고 육군, 해군, 해병, 공군 등이 함께 생활한다. 그러나 부대 지휘관과 인사담당자 대부분이 육군 출신인 경우가 많아서 대개 외박 규정이 육군의 성과제 외박에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해군 수병과 공군 장병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계룡대 근무지원단]] 및 직할부대[* [[계룡대지구병원]], 본부대대, 지원대대, 수송대대, 시설대대, 군사경찰대대], [[한미연합군사령부]] 근무지원단, [[자운대 근무지원단]], [[국방부 근무지원단]]의 경우 다른 국직부대들과 달리 각 군에 따른 외박 규정(육군 : 3개월마다 1박 2일 성과제 외박/ 해군 및 공군 : 6주마다 2박 3일 정기 외박 또는 8주마다 3박 4일 정기 외박/ 해병대 : 1개월마다 1박 2일 성과제 외박 또는 2개월마다 2박 3일 성과제 외박)을 적용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