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음서 (문단 편집) == 현대판 음서 == 이 음서 제도라는 것이 국사를 배우다 만날 수 있는 주요 개념이다 보니 오늘날 와서도 어떤 제도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주로 언론에서 '현대판 음서제도'라는 식으로 불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뜻이 뜻이다 보니 [[금수저]] 표현과 자주 엮인다. 대체로 자신의 노력,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의 후광으로 대학/직장 등에 들어가는 케이스에 주로 쓰인다. '현대판 음서'라고 비판 받는 것으로 [[학생부종합전형]], [[입학사정관제]], [[기여입학제]], [[특별전형]][* 단 장애인, [[서해5도특별전형]],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제외이다. 그 밖에도 특성화고 전형과 [[농어촌특별전형|농어촌전형]]에도 음서란 표현을 쓰는일이 거의 없다. 물론 농어촌전형인 경우는 [[위장전입]]과 일부 읍/면의 동으로 승격 만류 등 문제점이 있긴 하다.],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5급 민간전문가 특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한때 [[사법시험/존치 논란|사법고시 부활론]]이 검토된 이유이기도 했다. 적어도 사법고시는 자신의 능력의 지분이 높았기 때문. 다만, 로스쿨 제도 이후 저소득층 출신의 변호사가 많이 생겼다는 점에서 무조건 음서제라고 비판하기 어려워졌다.] 등이 있다. [[전략공천]]의 경우는 완전히 음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력을 쌓지 않은 정치신인들이 정치로 진출할 경우에는 어느정도 음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물론 음서와는 달리 다른 목적으로 운용되거나 직원에 대한 혜택등 의 이유로 도입된 경우이므로 취지를 잘 살리면 별 문제 없는 제도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제대로 안 돌아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가 된다. 비단 [[정치]]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음서는 존재한다. [[정치인]]의 자녀가 직위를 세습하는 경우 그 부와 권력을 모두 세습한다. 또한 [[유명인]]의 자녀도 부를 세습하지만 정치인처럼 후광을 물려받아 다시 또 유명인이 되어서 부를 세습할 수 있다. 공직 사회도 마찬가지다. [[외교관]] 자녀들도 이러한 경우가 많다. 외교관 자녀가 외국어 등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기 쉽다는 논거로 반박되곤 한다. 실제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문서를 보면 제도상 절대 외교관 자녀라는 이유로 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 '지정승계'와 '추천국장' 제도를 통해 133곳이나 되는 [[별정우체국]]에서 우체국장직을 4대째 세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대거 보도되며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774057&code=61121111&sid1=soc|#]]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8/793727/|#]] 해당 제도 때문에 양자를 입적하고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등 복마전이었다는 점이 2011년에 이미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났으며 국회에서도 수시로 관련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주는 현대판 음서의 모습을 띄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