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득 (문단 편집) == 형법상의 용어 == [include(틀:형법)] '이득' 내지 '이득액'은 재산죄에 대한 판단 개념이다. 예컨대 1억 원을 단순히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1년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해당 뇌물을 받은(수수한) 공무원의 이득액은 1억원이 아니라 1년간 1억원을 빌리는 것에 대한 대출이자[* 통상적인 은행의 대출 이자 내지는 예금 이자를 적용.]이다. 이득액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지 달라진다. [[분류:동음이의어]]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