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호주]] ==== || [[파일:호주 국기.svg|align=right&width=100&align=right]] || [[https://www.homeaffairs.gov.au/| 호주 이민성 공식 홈페이지]] 호주도 한 때 2년짜리 [[요리]] 학교 나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점수제 초청장 발급식인 skillselect 도입후로 대단히 어려워젔고 [[스폰서]] [[비자]] 또한 기능직을 배제하는 추세이다 집권당인 자유당은 특정 저개발 지역에 5년간 이주하는 조건으로 기능직 이민을 받아주는 정책을 추진중. [[호주]] 최남단에 [[태즈매니아]] 섬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태즈매니아 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 UTAS)[[http://www.utas.edu.au/| UTAS]] 를 나오면, 연방 정부의 도서 지역 이민 우대를 위해 지역 가산점을 획득할 수는 있으나 이곳이 이민에 유리하다는 편견과 달리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 메리트는 없다. 본토에도 저밀도지역으로 특정 프로그램이나 가산점부여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있기때문. 참고로 호주는 [[당뇨병]]을 유독 안 좋게 본다. 다른 조건이 다 좋고 합병증 없는 2형 당뇨여도 결핵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 취급한다는 듯. 이것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라면 다른 나라 이민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동반 가족이어도 정신 질환까지 갖고 있다면 이민성의 승인을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 호주 이민법을 정정하려는 시도는 여럿 있어왔지만 지금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굉장히 잔혹하고 배타적이다. [[https://www.griffithreview.com/articles/discrimination-able-australia-policy-disability/|#]] 따라서 호주 이민 계획을 세우려면 한국에서 최대한 검사를 받고 가는 편이 좋다. 이걸 영주권 신청시에 발견했다간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