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난민]] 이민(망명) ===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민이라고 보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타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이민이라 보므로 타국으로 갈 경우에는 이민이라 할 수는 있다.] 일단 여기에 포함되었다. '''단 다른 이민과 달리 두 번 다시 한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민이다.''' 국내의 탄압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요소 때문에 하는 이민.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특수한 경우지만 한국인 난민이 누계 몇백명 가량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18/0200000000AKR20150618092000009.HTML|2014년 UNHCR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다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한 경우는 2014년 말 누계 기준 766명, 그 중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481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285명이었다. 한국인이 다른 국가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동성애 등 성적 지향 때문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에는 한국인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타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민주화 이전의 사례 [[홍세화]]의 저서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는 [[프랑스]]에 망명 신청을 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반응은 "아니 뭐 이런 걸로 망명 신청을 합니까? 당신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의견 피력하며 산 거 아닙니까?"이었는데... 홍세화가 좌절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잡아넣는 사회라서 망명 신청을 하는 거라고...'''라고 해서 받아들여졌다. * [[병역거부]]를 사유로 망명 2000년대 이후부터 [[캐나다]], [[독일]], [[프랑스]], 호주 정부 등에서 한국인 망명을 인정했으며, 2009년 [[김경환#s-9]] 씨가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사유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망명한 사례를 들 수 있다. * 한국으로 들어오는 난민과 망명 한국에서 [[탈북자]]는 자국민이라서 난민이 아니며, 기타 국가의 난민은 연간 수백명 규모(전체 신청자의 8% 정도)로 허가하고 있다. * 문화적 사유 난민 '문화적 난민'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예전에 국제법 세미나에서 발표된 사례 중 하나를 소개한다. >한국 여성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이 사망. >[[호적]]의 성 변경을 신청했으나 접수조차 안 받아줌. >[[뉴질랜드]]에 '''문화적 난민'''으로 난민 신청: 신청 이유는 새 남편과 아이의 성이 다를 경우 받게 되는 한국에서의 차별. >난민 인정. * 외국에서의 난민과 망명 선진국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시리아]], [[이라크]], [[북한]]처럼 어지간히 막장스러운 국가에서 탈출한 극히 심각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잘 안 받아주는 분위기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제3국에 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는 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거나 직접 관리 인력을 파견, 난민을 먹여 살리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다...만 그 난민 수용소가 아우슈비츠에 비견될 정도로 열악하다고 한다. 일단 앞서 언급했듯이 엄밀히 따지면 이민은 아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