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민 (문단 편집) ==== [[미국]] ==== || [[파일:미국 국기.svg|align=right&width=100&align=right]] || 미국에서 발행하는 비이민비자 항목 중 학생(F1)이나 연수비자(M-1)와 이민신청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미국 대학을 나오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기회를 잡기가 더 쉬워지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았더라도 미국 회사에 취업을 할수만 있다면 곧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 결정 후 영주권 취득 전까지 몇년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해줄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 H1-B를 신청해도 쿼터 제한으로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당첨되더라도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일년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당장 취업할 수 없는 직원을 선뜻 채용해서 몇년간 기다려줄 회사는 사실상 많지가 않다. 그러나 F-1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학업을 마치면 1년동안 인턴쉽(OPT)을 허가 받을 수 있는데, OPT로 일해주던 회사에서 곧바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주겠다고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로 스폰서를 서주지는 않더라도 OPT를 징검다리 삼아서 H-1B 등의 취업비자로 바꿔서 일을 하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루트로 갈 기회를 잡기도 쉬워진다. 이공계를 졸업하면 STEM OPT라고 해서 기본 1년의 OPT에 더해서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수 있다 (총 3년). 쿼터 제한이 있는 H1-B를 하지 않더라도 3년이면 취업 영주권을 승인받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영주권]], [[미국/비자]] 문서를 참조. 유학 중 F-1 에서 H-1B 등 취업비자 항목으로 비자를 변경 후, 취업 영주권 신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 후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결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