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사혁신처 (문단 편집) == 여담 == [[2016년]] [[4월 5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 수험생에게 시험 성적과 합격자 명단을 조작당했음이 알려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689251| ]]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수험생이 이번 한 번만 인사혁신처에 침입한 게 아니라, 시험지 유출 등을 노리며 '''여러 차례 침입을 했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기가 막혀 하면서 이 수험생을 [[국가정보원|국정원]]에 [[특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할 정도였다. 자세한 사항은 [[공시생 성적조작 사건]] 문서로. 2017년 우제점법으로 인해 공시생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심까지가서 복수정답으로 100여명의 추가합격자가 발생했다. 2021년 지방직 국어과목에서 반나절 문제 출제오류로 인해 정답없음이 발생했다. 2021년 국가직 7급 [[공직적격성평가]]는 10배수 내외를 선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배수를 선발했다. 참고로 5급의 경우 7배수 선발이라고 미리 공고를 해 혼란이 없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아예 배수 공고도 하지 않았다. 2022년 국가직 7급, 민경채의 공직적격성평가를 시험실시 2개월 전에 갑작스럽게 시험시간을 변경하였다. 2008년 이후로 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시험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지만 법적으로 행정소송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당사자가 되며, 인사혁신처는 소송 참가행정청으로 사실상 보조 역할로 참여한다. 이는 각 지자체가 인사혁신처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일종의 하청업체(문제출제 셔틀)에 불과하기에[* 지방직 시험도 국가직 시험처럼 인사처가 전적으로 주관한다고 잘못 아는 수험생들이 많다.] 결국에는 원청격인 지자체(시ㆍ도별 인사위원회) 가 사실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실제 일부 소수직렬은 아직도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공개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에도 공개여부가 자주 바뀌는 실정이다. 참고로 문제를 자체출제하는 군무원 시험도 2020년대가 되어서야 일부직렬에 한해 문제를 공개하고 있다.] 이렇듯 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모두 출제하지만 정작 책임은 거의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과거에는 공식약칭인 인사처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비꼬는 의도를 담아 인혁처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공무원 수험가와 심지어 뉴스에서 인혁처라는 약칭이 일반적으로 쓰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