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전용도로 (문단 편집)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통행문제 ==== 한국에서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속도제한이나 배기량 등과 관계없이 순전히 이륜자동차라는 이유로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이륜이 아니더라도 승용자동차로 인정받지 못하는 삼륜·사륜 모터사이클, ATV 등도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금지된다.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규제는, 현재의 한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딱 7개국만''' 존재하는 규제이다. 한국처럼 이륜자동차 통행을 원천 금지했던 [[대만]]은, 현재 배기량이 250cc 이상인[* [[2007년]]부터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을 처음으로 시작하였을때에는 배기량 550cc 이상의 대형 이륜차부터 진입 허용을 하였으나, [[2012년]]부터 배기량 250cc 이상의 대형 이륜자동차로 규정이 완화되었다.] 대형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면서 마을 시가지의 길로 진입시키게 만들어 보행자 통행과 상충점을 만들고, 마을 주민에게 지속적인 오토바이 배기 소음을 노출시키며 가까운 길을 우회하게 만들어 환경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입체화된 자동차전용도로와는 달리 시내도로와 마을도로는 평면교차로가 많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 여러 변수가 산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전용도로보다 사고율 자체는 높아질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먼저 가능하고 일반도로에서는 아직 기술발전이 더딘 이유와 같다.] 해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자유롭거나 배기량에 따라 통행을 허용하는 국가가 절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청에서는 "이륜자동차는 사고시 운전자의 부상이 치명적"이며 "배기량과 안전성은 관련성이 없으므로 배기량에 따른 조건부 허용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반대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륜자동차의 통행 위헌 소송에서 "일반 국민의 이륜자동차의 운전행태에 대한 우려와 경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정도의 주행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난폭운전]]이 근절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고속도로는 별도의 나들목을 통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폐쇄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진입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자동차전용도로는 멀쩡히 직진하던 국도나 지방도가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오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내비게이션조차도 자동차전용도로로 안내해줘서 낭패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고속도로는 아니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만큼은 통행금지를 풀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문서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