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전용도로 (문단 편집) ==== 초소형전기차 통행문제 ==== 한편, '자동차' 중에서도 초소형전기차는 "안전 규제에서 특혜를 받아 판매가 허용되었으므로" 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에서 2017년 4월부터 임의로 '고속도로등'의 진입을 금지한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그 근거인데, 자동차등록증 상 '[[경차|경형]]'으로 등록된 '고속(일반)전기자동차'들도 몽땅 통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전용 금지표지판은 없어서 일반 [[진입금지]] 표지판 밑에 보조표지로 '초소형전기차 진입금지'를 붙여서 통행을 제한한다. 이후 [[http://www.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050|이륜차 통행금지 표지판과 합친 형태의 전용 금지표지판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몇 곳 설치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초소형전기차가 자동차임에도 자동차로의 기능을 제약하고 초소형전기차 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경찰청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통행을 허용해 연구를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륜차는 여전히 통행이 금지되어 이륜차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다. 특히, 이륜차 통행규제는 한미FTA체결 당시 무역장벽이라며 미국이 해제를 요청하기도 했을 만큼, 해외 이륜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륜차 산업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데, 초소형전기차만 허용되는 이륜차를 차별하는 행태가 문제시 되고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