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자동차전용도로 (문단 편집) ===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 교차로|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clearfix] >[[도로법]] 제51조 이는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주요 지정체 구간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44번 국도]]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 평면교차가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 진짜 골때리고 특이한 경우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양재대로]]가 해당된다.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없다]].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무네미로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다 일부 구간(대공원지하차도, 장수고가교, 서창JC 직전구간)을 제외하면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막지 않는다. 게다가 서창JC-장수IC 간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리는 일이 다반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